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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치무위원회
  • 등록일2015-05-13
  • 조회수8732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홍보

안녕하십니까, 치무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청이 어려운 회원분들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메뉴얼"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동 메뉴얼은 고용노동부의 검토 후 업데이트 된 자료로써 기존 서류 작성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협

  회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신규형,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서식에 맞게 작

  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메뉴얼은 예시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노무사를 사칭하여 대리 신청후 인센티브(10%~20%)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후관리 부재 및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대행하지 말라는 홍보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유념하시고 제출 후 불승인이 있을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고용센터에 연락셔서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여 재제출 부탁드립니다.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 단체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안정적 고용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1. 사업장에 맞는 제도 선택 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계획서 작성(첨부파일 참조)

    1)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2)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3)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2. 작성 한 사업계획서 각 지역 창출지원사업 고용센터 송부

 

 3. 20일 내로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여부 통보

    * 불승인시 각 지역 창출지원사업 고용센터에 확인 후 재작성하여 재신청 가능함.

 

 ?4. 승인 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고용 및 전환 실시

      * 고용 및 전환이 시급한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선고용이 가능하나 사업계획서 불승인시 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5.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각 지역 창출지원사업 고용센터 송부

      * 분기별 또는 6개월 씩 지원 가능함(매월 제출도 가능하나, 제출때마다 서류 작성을 해야 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작성)

 

 

 

= 아                래 =

1.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1)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3) 지원요건 :

      (1) 무기계약

      (2)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원

      (3) 주 15시간 이상 30시산 이하 근로자

      (4)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 최근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함.

  4) 지원내용 :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최저임금 120%~130% 미만인 경우 월40만원 한도) 지원

 

2.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2.1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지원금 부여)

 2.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2.5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1)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2.1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1)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보육, 퇴직 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

       사규정 등)을 마련      

       - 전환일 이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3) 지원내용 :

       (1)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2) 간접노무비 :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3)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2.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1)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기간 : 최대 1년

 

    3) 지원내용 :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지원금 부여)


    1)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

 

     2) 지원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종료 후 30일 계속 고용

 

     3) 지원내용 : 최대 1년 한도로 단축 기간 중 지원금 지급

        (1) 육아휴직 월 2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30시간), 월 20만원 지원

              * '15. 7월 부터 육아휴직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월 30만원으로 변경 예정

 

 

   2.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종류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3) 지원기간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

 

     4) 지원내용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급

 

 

   2.5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1)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55세 이상 근로자

 

    2)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되고, 임금이 30%이상 줄어든 자

 

    3) 지원기간 : 최고 임금(피크임금) 대피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5년간 연 500만원 지원

 

 

 

3.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1) 사업목적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유도

 

  2)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3) 지원요건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

       (1) 무기계약직 전환

       (2)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3)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4)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6) 12시간 이내의 추가근무

 

   4) 지원내용 :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