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DA뉴스

  • 작성 법제위원회
  • 등록일2017-05-16
  • 조회수5844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안내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소위 ‘1인 1개소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심리중에 있으며, 동 사건은 보건의료계 체계는 물론 의료시장질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위하여 100만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안내사항]

 


 

1. 개요 및 서명목표

 


파렴치한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수호에 대한 100만 시민들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함.

 


2. 서명대상

 


회원 포함 일반 시민(의료기관 내원 환자 등)


서명모집 가능한 기관 및 단체

 

 

3. 서명운동 참여방법

 

 

(1) 의료기관에 오프라인 서명서(첨부2)를 비치하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 받아 취합한 서명서를 소속지부 혹은 협회로 발송한다.

 

     - 각 소속 지부 주소
       : 해당 지부 홈페이지 및 사무국을 통해 확인

 

     -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송정동 81-7) 정책1국

 

 

(2)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주소
               : https://goo.gl/tbTGhE
               : https://goo.gl/forms/IOxQ0dx9f1zsbR3o1

 

 

※ 붙임:
1. 안내사항 1부,
2. 오프라인 서명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