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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문화복지위
  • 등록일2018-11-06
  • 조회수3017

치과 촉탁의 교육 개최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치과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치과 촉탁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육 일정 안내 >>
○ 일    시 : 2018.12.15.(토) 15:00 ~18:20
○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강당(5층)
○ 일   정 : 
   14:30 ~15:00  등록
   15:00 ~16:0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영상 강의) 
                       - 김욱일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6:00 ~16:10  휴식
   16:10 ~17:10  쇠약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7:10 ~17:20  휴식
   17:20 ~18:20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 박인임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8:20         종료

 

○ 사전등록 : 등록 치과의사 3만원,  미등록 치과의사 6만원 (12월 13일까지), 현장등록 7만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909520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입금시 반드시 (면허번호+성명)을 입금자명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45홍길동“

○ 참가신청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이나  

                    http://bitly.kr/XA34 을 통해 신청 가능, 250명 선착순 마감 

 

○ 보수교육 : 3점(기존의 촉탁의 교육 수강자는 제외됩니다.)

 

 

○ 문 의 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02-2024-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