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촉탁의 교육 개최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치과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치과 촉탁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육 일정 안내 >>
○ 일 시 : 2018.12.15.(토) 15:00 ~18:20
○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강당(5층)
○ 일 정 :
14:30 ~15:00 등록
15:00 ~16:0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영상 강의)
- 김욱일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6:00 ~16:10 휴식
16:10 ~17:10 쇠약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7:10 ~17:20 휴식
17:20 ~18:20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 박인임 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8:20 종료
○ 사전등록 : 등록 치과의사 3만원, 미등록 치과의사 6만원 (12월 13일까지), 현장등록 7만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909520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입금시 반드시 (면허번호+성명)을 입금자명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45홍길동“
○ 참가신청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이나
http://bitly.kr/XA34 을 통해 신청 가능, 250명 선착순 마감
○ 보수교육 : 3점(기존의 촉탁의 교육 수강자는 제외됩니다.)
○ 문 의 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02-2024-9142)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사업자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번호 : 218-8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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