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DA뉴스

  • 작성 수련고시위원회
  • 등록일2019-02-25
  • 조회수2925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7월 예정)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 해당되는 회원들께서는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검증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사로서 201812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 치과의사로서 201812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치과의사로서 201812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검증사이트 : http://kda-agd.or.kr

 

신청기간 : 2019325() ~ 45()

 

제출서류

. 수련지도의(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1)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 경력증명서

 

. 수련의(수련받은 사람)

1)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 수료증(수련기관 발급) 또는 수련증명서(수련기관 발급)

 

수수료 안내

- 검증 수수료 : 100,000

유의사항 :수수료 미결제 시 검증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가상계좌)

- 환불기준

자격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검증비 전액 환불

자격검증을 받았을 경우 = 환불 불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조회]에서 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내역의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환불신청을 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무통장 결제의 환불신청 시 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환불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기한은 2019. 4. 5.()까지입니다.(검증신청 종료일 이전)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국 (Tel. 02-2024-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