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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8-07-18
  • 조회수733
  • 배포일07 18 2018
  • 담당부서홍보국
  • 담당이사이재윤 홍보이사
  • 담당직원박동운 국장, 김태훈 차장, 이성완 대리, 김영인 사원

1인1개소법 왜곡 보도 기자 출입금지

1인1개소법 왜곡 보도 기자 출입금지


  "1인1개소법 개정' 보도 헌법소원 제기 불법네트워크치과 주장과 동일

   김철수 협회장, “의료법 33조 8항 기본적인 정신 상당히 폄하”
   치협,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 최근 1인1개소법을 폄훼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장시간 숙의 토론 끝에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 이재윤 홍보이사는 안건 제안 배경에 대해 “30대 집행부는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론매체가 정론직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왔다. 그동안 집행부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김선영 기자가 보도한 기사는 다른 대상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인 1인1개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폄훼 한 것이다. 치협이 인내할 수 있는 보도 수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또한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1인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백번 양보하더라도, 보다 심각한 문제는 1인1개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1인1개소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3차례 보도한 기사 내용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의료법 33조 8항 수호를 위한 치협과 범의료계 단체 및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염원에 반하는 기사를 보도한 김선영 기자의 치과전문지 기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안건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대다수 임원들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이번 보도는 회원의 정서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치과계 대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에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김철수 협회장은 최종 결정 직전 마지막 발언을 통해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0대 집행부의 대언론 기본 입장은 언론 존중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 초기 정기이사회에서 당시 언론매체의 출입금지 해제를 결정했던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과거 출입금지의 상황과 이번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협회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의료법 33조 8항의 기본적인 정신을 상당히 폄하시켰다. 그 이후 2~3차례 추가 기사를 통해서 기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초 보도기사의 내용상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결정은 해당 신문사가 아닌 김선영 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이며 언론 탄압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출입기자의 출입처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은 문제를 일으킨 기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출입처의 최소한의 조치로서, 언론계의 관행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세미나비즈의 보도기사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2자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헌재 앞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은 수가를 낮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특정 치과에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했다.”

F 네트워크 대표는 “1인 1개소법을 지지하지만 일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방식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F 네트워크는 “개악된 1인 1개소법 조항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순수한 1인 1개소법으로 회귀되기를 원할 뿐”이라며 1인 1개소법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G 치과는 “지난 2012년 김세영 전 회장과 양승조 의원에 의해 개정된 현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의 합법적인 공동개원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미래 발전 지향적인 의료구조를 막았다”면서 “단순히 특정네트워크치과 죽이기를 위해 잘못 개정된 1인 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26자 <1인 1개소법에 대한 기자의 입장>

또한 의료법 33조 8항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기하려고 했다.


▲6.29자 <헌재 판결은 법리적 완결성이 ’중요‘> 제하의 기사에서 

제도적 보완은 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1인 시위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조항에 대한 벌률개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위의 활동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

 

 

 

외국수련자 등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의 건
○ 치협은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치협은 지난 9일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통해 인정지침 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외국수련자 판별의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밝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수련자 검증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2017년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37회 신인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결정의 건

 

○ 치협은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에 대한구강해부학회에서 추천해 온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배용철 교수를 최종 결정했다.


 

   배용철 교수는 과기부 지정 선도연구센터인 MRC센터장을 수행하면서 치의학 기초와 임상 연결연구를 진흥하였으며, 특히, 2010년, 2013년, 전국 의대, 치대, 약대 및 한의대의 최상위 연구자들로 구성된 MRC사업단의 1, 2단계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1위를 함으로서 한국 의료계에서 치의학계의 위상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의 책임전문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며 의료계에서 치의학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 그리고 제37회 신인학술상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추천해 온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정준 임상조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한정준 교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전남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임상교수 및 조교수의 재직 등 지난 4년간 주저자 총 16편의 SCI논문과 공저자로 SCI(E) 논문 4편과 국내 연구재단등지지 5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특허 1건을 등록하여 신진학술연구자로서의 매우 뛰어난 학술적 성과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시상은 오는 10월 CDC2018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2019.2.1. / 코엑스) 후원명칭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차 임상아카데미(2018.8.10. / 치과의사회관) 보수교육점수 부여 ▲2018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 국제학술대회(2018.10.19.~21 / 대전 컨벤션센터) 보수교육점수 6점 승인 ▲아세아예방치과학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박용덕 정책이사, 이진균 이사(국제담당)가 처음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