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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8-07-18
  • 조회수1186
  • 배포일07 18 2018
  • 담당부서홍보국
  • 담당이사이재윤 홍보이사
  • 담당직원박동운 국장, 김태훈 차장, 이성완 대리, 김영인 사원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받는 회원 보호할 명분 없고 보호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받는 회원

 

보호할 명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

 

 

김철수 협회장, 17일 정기이사회 인사말 통해 투명치과 사태 입장 밝혀

치협 등 전문가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17()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이벤트 치과로 유명세를 얻은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대해 협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매우 유감의 뜻을 밝혔다.

 

           


   

     ○ 김철수 협회장은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치과의사로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에 힘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 중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분들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저는 특히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 우리 30대 집행부는 3년전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어진 것과 같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도 부여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하지만 회원 자율징계권부여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 시행 요청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계기로 전문가단체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이다.”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부내용. 정기이사회 인사말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