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 치협 주도로 8월 1일 ~ 10월31일 3개월간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 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2017년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자율점검
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
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8월 1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
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점검결과
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참여방법 안내 별
첨 참조)
○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②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 단, 참여혜택(인센티브)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
다.
○ 또한,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
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 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컨설팅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치과병·의원이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의 인력 부족으
로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현장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을 받으면 부담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
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