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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8-08-01
  • 조회수1664
  • 배포일08 1 2018
  • 담당부서정보통신위원회
  • 담당이사강자승 정보통신이사
  • 담당직원박주식 국장, 정구찬 부국장, 유광선 과장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 치협 주도로 81~ 10313개월간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81일부터 10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  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2017년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자율점검

         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

         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81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

    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점검결과

    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참여방법 안내 별

    첨 참조)

 

     ○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     , 참여혜택(인센티브)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

        다.

     

    ○ 또한,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

        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 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컨설팅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치과병·의원이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의 인력 부족으

        로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현장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을 받으면 부담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

        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