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TV]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보톡스 시술은 합법 진료"
치과의사협회 "치과 보톡스 시술은 합법 진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치과의사의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해 정당하며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치과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의 진료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 턱, 그리고 안면이 진료영역"이라며 "치과의사들은 악안면 분야에 대한 전문의료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 영상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2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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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보도 일간지 보도>
-연합뉴스
치과의사협회 "치과 보톡스 시술은 합법 진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치과의사의 얼굴 미용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시술에 대해 정당하며 합법적 진료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성명을 통해 "치과의 진료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 악(턱) 그리고 안면(얼굴)이 진료영역"이라며 "치과의사들은 악안면 분야에 대한 전문의료인"이라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달 의협이 기자회견을 열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시 의협은 국민 10명 중 7명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성명서 낭독하는 최남섭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전 서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최남섭 대한치과협회장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성명서 낭독을 하고 있다. 2016.7.5 kjhpress@yna.co.kr
의협과 치협의 보툴리눔 톡신 시술 논란은 지난 2011년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 1심과 2심은 정 씨의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공개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태다.
이날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의협은 눈과 귀를 막고 자기의 밥그릇만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는 평균적인 일반의사보다 턱과 얼굴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수련과정에도 명시된 공식 교과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맏형임을 자처하는 의협은 무조건적인 패권의식을 버리고 같은 의료인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가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jandi@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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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톡스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고유진료 영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7일,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과 함께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보톡스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고유 진료 영역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내용의 반박 및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턱과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지난 1962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옛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했던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무려 200시간에 달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은 현재 미국의 30개 주와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등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9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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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치과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 왜 불법이냐"
의사협회 불법주장 "황당하다" 반박
"턱과 이 치료용으로 오래전 사용...의료사고도 없어"
"치과의사는 사각턱과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해 왔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한 건뿐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5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서자 협회 차원에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보유했다"며 "가령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이런 사각턱과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사용해왔다"며 "지금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연구 목적으로 만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의사들이 만든) 대한성형외과학회보다 4년 먼저 창립했다"며 "치과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대학이 보톡스와 연관성이 높은 구강악안면외과 수업을 총 200시간 이수하고 두경부 같은 관련 수업을 더하면 공부량이 의사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대학 교과과정 중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구강내과학을 통해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다루며, 국가시험에도 출제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 교과 과정은 이비인후과 교과서에서 잠시 언급할 뿐 미용 보톡스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교육적 배경을 볼 때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사는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을 아무 제한 없이 하는 반면 일반치과의사가 하면 불법진료가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일반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로 미국 30개 주와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에서도 허용한다"며 "다수의 선진국 치과의사협회가 일반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승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의원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은 통계적인 근거가 없다"며 "치과의사는 충분히 교육받아 만약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겨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
http://news1.kr/articles/?27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