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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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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권 5호2016.05

협회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 작성자학술국

치과 진료영역 사수 비대위 구성

치협, 의과계 잇따른 왜곡 주장에 정면 대응


치협이 의과계의 치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 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4월 6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 회계연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촉발했다. 또 일부 언론과 의과단체에서는 턱교정 및 안면윤곽 수술이 치과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의과계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져 오는 5월 19일 공개 변론을 하게 되는 보톡스·필러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치협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 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철환 학술이사는 “법적 대응이나 성금 모금활동 등을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해 비대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인 형사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진 건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대법원에서도 공개 변론을 통해 국민의 시각이라든지, 변론자의 논리를 충분히 듣고 판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비비 3000만원 지출 승인의 건’(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일간지 광고비)도 통과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영채 홍보이사는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치과 진료영역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우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충분히 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관계기관과 다른 의료인에게도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치협의 강한 의지가 담긴 성명서를 일간지 지면 광고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치협 불법의료기관 신고 포상금 신설
복지부 면허신고 강화 지침마련 따른 TF 구성...대한통합치과학회 32번째 분과학회 승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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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신설됐다.
치협은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불법 의료기관 및 행위 등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제도 도입은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행에 따른 효율성,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 이를 이사회에 상정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는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되, 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안) 등은 수정·보완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를 강화하는 지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해당 TF는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의료인 면허 대상자인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현재 복지부와 의협 간의 회의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허윤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신임 회장이 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돼 이날 이사회에 첫 참석했고, 또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이지나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보선됨에 따라 일부 부회장의 업무 분장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지나 부회장이 법제와 국제, 김영만 부회장이 기획과 군무, 허윤희 부회장이 문화복지와 정보통신을 맡게 됐다.


또 지난 6일 임시이사회에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함에 따라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으며(4일-6점, 1일-4점), 회칙 일부에 대한 권고를 조건으로 대한통합치과학회를 32번째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치과 촉탁의제’ 5월까지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치의 촉탁의 참여 …치협, 보수교육 내실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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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촉탁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안 별표4에는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또 개정안 별표5에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7월께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게 되면 노인 사망의 주된 원인인 폐렴이 구강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치협은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원활하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 이는 복지부가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내실화를 위해 직역별 교육 체계를 강화할 것을 협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치협은 공통 분야 외의 보수교육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곧바로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상태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2~3개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협회장 선거 ‘직선제’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 68.6% 통과


차기 협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4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75명 중 찬성 120명(68.6%),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으로 나타나 정관개정안 의결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 부회장’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는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박태근 직선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치협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이 깃든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 협회의 필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 치협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65차 정기대의원총회의 화룡점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우리가 마련한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직선제를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회원들 정서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65차 대의원총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협회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장 선거제도의 직선제 변경은 최남섭 집행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에 치협은 앞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관련 위원회에서는 차기 협회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 마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