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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신고센터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하여

치과의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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