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협회지 목록

제56권 5호2018.04

News & News

  • 작성자치의신보


News & News


김철수 전 협회장 단독 입후보 

선관위 재선거 등록 최종마감 결과 발표, 바이스에는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후보 

김철수 전 협회장이 오는 5월 8일 치러질 제30대 치협 회장단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회장단 재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은 결과 김철수 전 협회장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이날 집계된 선관위 접수 결과에 따르면 김철수 전 협회장은 부회장 후보인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후보와 함께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 전 협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오는 5월 8일 치러질 재선거에서는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김 전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후보 3인이 당선자로 최종 확정된다.
일단 단독 후보로 확정은 됐지만 재선거 시행 절차는 당초 선관위가 예고한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동기 치협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번 재선거 사태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실질적으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며 “저희 선관위는 가급적 이번 선거관리를 통해 규정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치협 바로 세울 힘 회원 손에 달렸다"
김철수 후보 재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서 경이로운 투표율, 압도적인 지지율 호소
 

“이번 재선거는 김철수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치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부로, 국회로, 국민 속으로 치협을 내보내는 선거입니다. 움츠러든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포효하는 사자를 내보낼 것인가의 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투표율과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제30대 회장단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철수 후보가 지난 4월 20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주최로 열린 정견발표회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선거무효 사태로 협회의 회무동력이 상실되고 대외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위기의 치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회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철수 후보는 먼저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협회를 떠나 있던 지난 두 달여 동안의 소회와 재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담담하게 밝혔다.
김 후보는 “회원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 말씀을 경청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구인난, 각종규제와 행정업무, 흥정을 일삼는 의료쇼핑 환자들, 절규에 가까운 젊은 치과의사의 하소연을 들으며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 치과계를 꼭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며 “회원들의 고통과 난관, 요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바로 달려가겠다. 이 같은 마음을 담아 차분하고 내실 있게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회원들의 재선거 참여를 당부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관리의 부실로 인해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선거무효사태로) 협회는 동력을 상실하고 신뢰도가 낮아졌다”며 “상처 입은 치협을 다독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넘어진 치협을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원칙을 무시했던 치과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도자의 마음으로 투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 후보는 또 “회원들의 한 표가 치협을 바로 세우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살려 낼 수 있다. 또한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한 표가 될 수 있다”며 “경이로운 투표율, 압도적인 지지율이야 말로 회무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을 되새기며 달려가겠다. 지난 10개월 보다 두 배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며 “5·8 재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 김철수와 부회장 후보들에게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구강검진 누가 하고 있나요?
현행법상 치과의사만 검진 가능, 위반 땐 환수·지정취소·업무정지

국가구강검진 시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치협은 구강검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구강검진기관에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시행한다는 제보로 인해 검진비용의 환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의료법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강검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주지시켰다.
현행 국가구강검진에서는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구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비용 환수는 물론이고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정취소, 업무정지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검진기관 지정 시 인력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검진인력 변경신고가 되지 않아 검진비용을 환수조치 당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됐을 경우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치협 관계자는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동결’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선정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특히 치협은 차기년도 배상책임보험 갱신 때부터 정관 제3장 제7조(회원)를 근거로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각 시·도지부 및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로 선정됐으며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치협은 올해 수차례에 걸친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심사회의와 실무자 업무협의를 통해 최근 2년 연속 인상됐던 보험료의 동결을 이끌어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측에선 누적된 손해율 등을 이유로 3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치협이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끈 결과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갱신보험료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
다만, 사고자 할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보험금(부대비 포함)을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추가 상향된 할증율을 적용받고, 사고 건수가 10건을 초과할 경우 ‘인수제한’(보험 가입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향후 치협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정관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2019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단체계약으로 이뤄지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치협의 정관을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 년도 보험 가입 시부터 보험 가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측은 공문을 통해 “기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의 의료사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 및 갱신 문의: 02-762-1875(엠피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