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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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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권 10호2013.10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한국, FDI 재정 투명화 ‘일등공신’
재정 감사 전담 ‘감사위원회’ 신설 이끌어
한국대표단 끈질긴 노력 90% 지지로 통과


FDI의 재정 투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국 대표단의 끈질긴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면서 한국은 FDI 재정 투명화의 일등공신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지난 100여 년간 폐쇄적으로 닫혀 있던 FDI의 살림살이 현황이 매 분기별로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됨으로써 향후 FDI 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FDI는 8월 29일 총회 B에서 FDI의 재정만을 전담으로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FDI의 재정 투명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FDI의 재정관련 사항을 매 분기별로 감사한 후 이사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사회에서는 30일안에 그 내용을 각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FDI의 재정 투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국 대표단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한국 대표단은 이스탄불 총회 첫날부터 FDI의 재정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홍콩 총회의 결산을 급조한 의혹과 더불어 일관성이 결여된 과거 총회 결산 보고서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FDI를 강하게 압박해 나갔다.
특히 한국 대표단이 FDI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포문을 열자 이에 동조하는 많은 회원국들이 FDI 재정 투명화에 대한 불만을 봇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했고 FDI가 급격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회원국들의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의식한 FDI는 총회 기간 긴급 예결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한국 대표단의 재정 투명화 요구에 대한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FDI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한국 대표단은 FDI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압박하기 위해 한국 측 의견에 동조하는 회원국 관계자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총회 B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작전회의를 이어 갔다.
특히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4개국 대표단들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FDI 재정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별 감사위원회 조직, 총회 결산내역 영수증 열람 요구, 비교 가능한 결산보고서 재 제출 등을 제안, 총회 B에서 4개국 공동 촉구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우호국 소속 예결산심의위원회 위원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위원회에서 발표할 재정 투명화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4개국 공동 촉구안에 대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FDI 홍콩 총회 급조와 일관성 없는 재정 보고서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교 분석한 4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만들어 현장에서 배포하면서 동분서주했다.
이에 총회 B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등 예결산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재정 투명화 방안과 더불어 한국 등 4개국 대표단 공동 촉구안이 찬반 표결에 붙여져 전체 151표 중 찬성 136, 반대 15로 90% 이상의 높은 지지 속에 통과돼 한국 대표단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와 관련 홍순호 부회장은 “지난 2011년 멕시코 총회를 시작으로 FDI의 재정 투명화를 위한 3년여 간의 끈질긴 노력이 이번 총회에서 드디어 빛을 발한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한국 측의 FDI 재정 투명화 요구가 단순히 2013년 한국 총회 무산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FDI의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내심 변화를 원하고 있던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결과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80%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앞장서 총대를 매자 FDI의 투명하지 못한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많은 회원국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FDI가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눈을 대신해 보다 날카롭게 FDI의 재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급여화대처방안 연구 박차
급여대책 TF 3차 회의


치협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대처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9월 10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방침에 따른 적정 원가 산출과 급여적용 범위 등 건보적용 주요 사항들에 대한 연구방향을 논의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키로 했다.
치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실시된 회원설문 참여자 2700여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및 경영 수지 분석 등 연구에 힘쓰는 한편, 임플란트 행위분류를 진료단계별로 할지, 내원일수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행위 분류 및 임플란트 원가 조사 등을 거쳐 임플란트 적정수가 수준을 산정하고, 아울러 급여범위와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최근 임플란트 행위분류(안) 검토를 위해 관련 학회에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각 학회별로 제안된 의견을 상호 검토를 거쳐 제출키로 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병원 인증제 2014년내 시행”
복지부, 내년부터 한방병원 본격 실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피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치과병원 인증제 실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병원 인증제도 2014년 연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실시되지는 않아 한방병원보다 늦게 시행되나 2014년 안에는 시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구용역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2014년 안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인증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시행이 유보돼 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