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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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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권 4호2013.04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치과,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정처분 ‘불리’ 

의원보다 요양급여비청구액 낮아 훨씬 높은 처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치과의원 등 치과의료기관이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처분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동일한 금액의 부당청구에 대해 치과의원이 의원에 비해 장기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이하 정책연구소)가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부합하는 별도의 처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분석한 6개 처분 사례를 분석하면 ▲40~80만원 4건 ▲80~320만원 2건이었고, 가장 많은 사례인 ‘40~80만원’ 구간에서 의원의 경우 평균부당비율이 1.78~3.57%에 해당하는 반면 치과의원의 경우 평균부당비율이 7.38~14.76%에 달했다.
이에 따라 40~80만원 구간에서 의원의 경우는 평균 20~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비해 치과의원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표 참조·이하 처분기준)을 훨씬 벗어나 평균 59~8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승욱 변호사는 “동일한 부당금액에도 불구하고 부당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부당금액을 총 요양급여비용청구액으로 나누기 때문”이라며 “요양급여비용청구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은 낮은 부당비율이 산출되고 보다 낮은 처분기간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치과의원의 경우 요양급여청구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부당비율이 산출되고 보다 높은 처분기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처분기준이 종별간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처분기준의 문제점으로 부당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꼽았다.
먼저 부당비율에 대해 양 변호사는 “치과의원은 의원에 비해 전체 진료 대비 급여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비율이 낮다보니 요양급여청구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부당비율을 높여서 처분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의원은 치과의원에 비해 요양급여청구액이 평균 4.16배 높은 실정이다.
또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과 관련해서는 “치과의원의 월평균 부당금액이 320만원을 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며 “치과의원은 처분기준 하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치과의원에 적정한 처분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 변호사는 종별로 별도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현행 기준은 일률적 기준에 따라 아무런 종별 차이 없이 처분기준이 산정되고 있어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만의 처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공제회 “없던일로”
회의 열고 설립 논의 종지부


치협이 공제회를 설립 않기로 결론지었다.
치협은 3월 4일 공제회 설립을 안건으로 한 회의를 열어 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제회 설립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 최남섭·마경화 부회장, 안민호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종수 재무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김세영 집행부가 공제회와 관련 “협회 내 의료분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공약 당시만 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설되기 전인 데다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공제조합 설립 운영을 단체협약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 게다가 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화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업들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치과신협과 겹치는 것으로 파악돼 필요성도 낮은 상황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비록 공약사항이지만 정부차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공약을 실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며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공제회를 설립함으로써 전체 치과계에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술 정책 발전 고견 청취
역대 학술담당 부회장 간담회

 

역대 학술담당 부회장들로부터 학술관련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학술위원회는 3월 7일 서울역 모처에서 역대 학술담당 부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욱 학술담당 부회장, 김철환 학술이사와 김명국·유동수 ·최상묵·김영수·김종열 역대 학술담당 부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협회대상 학술상 선정과 관련한 논의, 치의학회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최근 논란 끝에 통과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치협 분과학회 인준건 등 학술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학술 공로를 고려해 선정됐던 협회대상 학술상 선정과 관련해 향후 상의 성격을 학술 업적에 우선을 둔 학술상 성격으로 가져갈 것인지, 현재처럼 공로를 우선에 둔 공로상 개념으로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은 지난해까지 역대 부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학장협의회 등의 고른 추천을 통해 추천된 인물들로 심사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김경욱 부회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간담회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학술부문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과기자재 분쟁 예방
치협 가이드라인 만든다
고충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고충위)가 회원들의 치과기자재 관련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선다. 
고충위는 3월 14일 조대희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2012 회계연도’ 제3회 회의를 갖고 회원들이 빈번하게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연도 시작인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총 238건의 회원고충처리가 접수됐음을 보고받고 최근 고충처리 사례의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고충위에서는 ‘핸드피스 소독기 A/S 분쟁 해결방안 검토의 건’과 관련 고충처리를 신청한 회원이 지방에서 직접 상경, 경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핸드피스 소독기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이 회원은 업체의 부당한 대처와 사후처리에 대해 성토하는 한편 향후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충위에서는 치과 기자재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고충위 자료실과 치의신보 등을 통해 적극 회원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3차 신경 손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과 관련해서는 배상액 판례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조대희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는 고충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회원이 직접 고충위에 나와 고충 관련 사안을 설명하게 됐다”며 “이를 포함한 여러 안건에 대해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