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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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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권 1호2013.01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가칭)학회도 인준때 학술위 참석 가능

매년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제정
치협 정기이사회


앞으로는 학회 인준을 신청한 (가칭)학회도 학회의 인준을 논의할 때에는 학술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중앙회가 지부 또는 권역별로 매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돼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박정숙 수녀(전남치대 90년 졸업)가 2012년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추인됐다. 치협은 12월 18일 올해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회인준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한다. 단 위원의 출석은 위임할 수 없다 ▲인준을 신청한 (가칭)학회는 학술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가칭)학회의 인준신청은 회계연도 기준 연 1회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가칭)학회의 인준 논의 및 의결 절차 과정을 명확히 했다.
또 치협 종합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토의하고 지난 4월 열린 ‘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치협이 지부 또는 권역별로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를 매년 공동으로 개최·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박정숙 수녀를 ‘2012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추인하고,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감염관리소위원회 위원으로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를 추가 위촉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창간 60주년 기념식을 신년교례회 때 함께 열기로 하고, 협회지에 150여편의 원고를 기고해 최다 게재를 한 김규문 전 치협 감사에게 패를 수여키로 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제 올해가 가면 정확하게 16개월이 남게 되고 총회가 지나면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갈 것이다. 내년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떳떳한 집행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과조치 교육 내년 2월까지 추가배정
내년 1월 AGD 강연 확정 … 이수시간 확인 주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획된 필수교육을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까지 추가로 배정, 시행키로 한 가운데 2013년 1월 교육일정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특히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육이수시간 확인 등 교육 참석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월 강연일정을 보면 내년 1월 6일에는 서울(치협 대강당)에서 Medical Risk Assessment와 보존수복학, 임플란트, 치과마취과학 등에 대한 강연이 펼쳐지며, 이날 광주(광주지부 강당)에서도 방사선학을 비롯한 임플란트, 소아치과학, 근관치료학 등에 대해 다룬다. 
또 13일에는 부산((주)디오부산본사 대강당)과 대전(원광치대 대전치과병원 세미나실)에서 각각 열린다. 부산에서는 보철 교합학과 기초학-병리, 예방치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및 의료윤리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며, 대전에서는 치주학과 신경손상, 스포츠치의학, 법치의학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어 20일에는 서울(가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과 대구(경북대 치전원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서울에서는 보험과 재료학, 교정학, 구강내 연조직 질환에 대해, 대구에서는 Medical Risk Assessment, 보존수복학, 임플란트, 치과마취과학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27일에도 서울(치협 대강당)에서 TMD, 기초학-약리, 수면무호흡증, 임플란트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진다. 
AGD수련위원회는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AGD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 필수교육 및 일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므로  교육이수시간 확인 등 교육 참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교육 참가 신청 및 확인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접속해 (오른쪽 Quick Link) AGD 클릭→강연신청을 하거나 또는 AGD 홈페이지(www.agd.or.kr)에서도 강연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치협 AGD수련위원회(02-2024-9197)

 

 

“직선제 포함 모든 방안 폭넓게 수렴”
지부장협의회,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논의

치협 집행부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직선제를 포함하는 모든 안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12월 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에서 김세영 협회장과 지부장들은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치과계에서의 직선제 요구 분위기, 대한한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선제 결정 당시 내부 갈등 및  상황,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됐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울산지부(회장 박태근)에서는 선거제도 개선 및 직선제를 촉구하는 안을 울산지부 임원명의로 제출하는 등 지부장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과 회원 설문조사의 장단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이미 치협 정관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는 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관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 안이 치협 이사회에 상정되면 적극 검토해 최적안을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첫 선’
3일 오전 10시부터 가동 … 본인인증 절차 후 접속·신고 가능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이 12월 3일 첫 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 4월 28일 의료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신고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 전산시스템’(license.kda.or.kr)을 최근 개발 완료했으며, 이를 3일 오전 10시부터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들이라면 모두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 신고할 수 있다. 
면허신고 시에는 회원인증, 신상정보입력, 이수·면제확인, 신고완료, 수리완료 등의 5단계를 거치게 되며, 만약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없게 설정돼 있다. 또 타 의료인단체의 시스템과는 달리 면제·유예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 면허신고 시스템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license.kda. or.kr)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조작이 간편한 인터페이스 및 메뉴 체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정하는 대로 단계를 밟아 간다면, 일반적인 면허 신고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먼저 본인 인증을 거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교육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세부 교육명 등 보수교육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 완료 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를 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면허신고 대상인 회원들의 경우 보수교육 점수 이수 현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면허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점수를 착각하거나 행정상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 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양식을 통한 대행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부 사무국 등에 이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치협은 이번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 오픈과 함께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이 면허신고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수개월 간의 검토 및 개발 과정을 거친 이 시스템은 지난 10월 각 지부 총무이사 연석회의와 11월 치협 정기이사회 등을 통해 운영 방법과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최근에는 정식 오픈에 앞서 실무자와 지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치협에서는 11월 22일 각 지부로 공문을 보내 면허 신고대상(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신고기한(2013년 4월 28일 까지) 등을 반드시 숙지, 소속 지부 회원들이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계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