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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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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권 8호2012.08

권위와 외연의 확장-치과의사 안종서

  • 작성자신재의

투고일:2012. 6. 15      심사일:2012. 6. 19      수정일:2012. 7. 11      게재확정일:2012. 7. 19

권위와 외연의 확장-치과의사 안종서

 

신재의 치과의원(은퇴)
신재의

 

ABSTRACT

Prestige and Expanding Scope of Korean Dentistry- Dr. Jong-Suh Ahn

Shin Jae Eui Dental Clinic(Retired)
Shin Jae Eui, D.D.S.,M.S.D.,Ph.D

Dentists have been striving to find ways to relieve patients?pain and discomfort.   The prestige of dentists is made up of dentists?self-sacrifice, academic research and pursuit of patients?wellbeing.  However, nowadays the dentists?prestige has been lost and practice on humanity has merely existed.  At this time, it is meaningful to shed new light on life of a pioneer in Korean dentistry and take some time for self-examination.  Today, we are going to look into life of Dr. Jong-Suh Ahn and his achievements in Korean dentistry.   
In 1925, Dr. Ahn Jong Suh graduated from KyungSung Dental school as a first graduating class. Then, he learned advanced dentistry at Severance Hospital and in April of 1932 as a young dentist with full of potentials, he opened his dental clinic in Tianjin, China.
As an awakening Korean, in 1925 he organized an association of Korean dentists, called HanSung Dental Association and worked as a secretary to manage general affairs. Han Sung Dental Association later became today? Korean Dental Association.  On December 9th,1945, he founded ChoSun Dental Association. He accomplished great deals during his five consecutive terms as a chairman and held other important positions with prestige to lead and expand the scope Korean dental association.   
There were three other successors to Dr. Ahn as the presidents of Dental Association. Dr. Yong-Jin Kim had a great interest in internal affairs and dental materials. Dr. Myung-Jin Park was active in scientific affairs and Dr. Dong-Chan Han focused on smooth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From 1945 to 1963, Dr. Ahn submitted important agendas such as dentist? qualification, scientific and academic affairs, general affairs, dental materials, public oral health, and dental administration to Dental Association? general meeting and central committee.  
Dr. Ahn overcame hardships of Japanese imperialism, celebrated independence of Korea, experienced 6.25 Korean War and lived through evolving Korean dentistry in 1960s. Dr. Jong-Suh Ahn, who showed the prestige of dentist and expanded the scope of dental association, is exemplary to all dentists.

 

Key words : 안종서, 치과의사, 치과의사회

 

1. 서론

치과의사의 삶은 환자의 통증 치료에서 시작되었고, 그 존재 이유가 있었다. 4600여년전 이집트에서 “헤지-레(Hesy-Re)라 불렸던 최초의 치과의사”는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1728년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 1678-1761)는 『치과외과학 또는 치과논문(Le Chiirurgien Dentiste, ou trait?des dents)』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치의학을 독립시킨 후, 치과외과의사로서 보철을 하여 환자의 저작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자기희생과 학문에 대한 진리 탐구, 환자에 대한 웰비잉(wellbeing)을 추구할 때 치과의사의 권위는 살아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근자에 “영리”라는 말을 앞세운 병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역사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긴 역사 속에서 파생된 인기에 영합된 자기희생이 없는 “치과의사의 윤리”,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말도 등장하게 되었다. “영리”라는 말을 앞세울 때 치과의사의 권위는 낮아지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인류애는 소멸된다고 하겠다. 
치과의사의 권위와 외연의 확대를 위하여 치과의사회를 이끌어 나간 치과의사가 있었다. 그는 안종서였다.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안종서의 일생은 일제의 압박과 굴욕을 헤쳐 나갔으며, 광복의 환희와 6.25전쟁의 동족상쟁과 1960년대 발전하는 치과계의 일들을 몸으로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 총무를 역임하였고1), 광복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설립하여 그 기반을 세우고 권위와 외연의 확장을 위하여 약 8년 동안 책임을 맡은 분이었다2). 그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주치의이면서 입치영업자면허갱신 반대 투쟁을 위해 자신의 면허를 반납하기도 했다3). 
안종서는 1925년부터 1968년까지 43년을 치과의사로 살면서 치과의사회에 많은 관여를 하였다. 때문에 안종서에 관한 연구 자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과 『대한치과의사협회사』2010이 주요 자료가 되었다4).
또한 안종서가 남긴 기록으로 회고록이 2편이 남아 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와 격동기였기에 그가 남긴 기록은 한국인 치과의사로써 삶이 어떠했으며, 그가 치과의사로써 추구하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5). 
그가 교육되어 성장되는 시기의 학술연구 논문은 《조선의보(朝鮮醫報)》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논문은 치조농루(齒槽膿漏)와 혈관종(血管腫)에 관한 것이었다6).
그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치과의사가 나아갈 길을 축사와 발간사에서 남기었다. 1959년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보 발행 축사에서 “치과의사는 예방의학과,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등과 같이 한 사람이 한 전문의가 될 것”을 권장하였다7). 또한 같은 해 1959년 《저경지》 8호 〈발간에 제하야〉라는 축사에서 “치과의사는 청년시절에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8). 
196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권 1호 〈속간사〉에서 치과의사는 “인간은 자아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본 협회지는 치과의사의 발전에 역할 대학에서의 연구만이 아니고 임상에서의 공부도 현실에 실제생활에 응용되고 적용되는 참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9). 196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권 2호 〈권두사〉에서는 “세계 수준의 훌륭한 치과의가 되기를 희망하며 연구하는 의사가 되자”고 하였다10).
그리고 안종서를 기리는 글로써는 이유경과 문홍조의 글이 있다. 그 글에서 “안종서는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 자랑스러웠던 분이었다.”고 추모되기도 하였다11).
안종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안종서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 치과의사 단체라는 전문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앞날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때문에 저자는 안종서의 출생과 교육,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회의 활동상황을 치과의사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이끌어 나간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파악하고 살펴보려 한다.


2. 출생과 교육


1897년 6월 24일 안종서(安鍾書)는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본관 순흥(順興), 첨추공파(僉樞公派) 25세 손이었다. 약 200년 전부터 21대인 고조부부터 서울에 거주하였다. 본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2번지였고, 1939년 4월 안종서는 본적지인 안국동(현재 계동) 152에서 개업을 하였다12). 1961년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99의 2호였다13).
안종서는 8세에 서당에 입학하였다. 관립한성사범부속학교가 설립되자 제3학년에 전학 졸업하였고, 1915년 3월 휘문의숙을 졸업하였다. 1917년 중국에 가서 숭실서원 제3학년을 수료하였다14). 
당시의 한국독립운동 망명정객들의 생계를 보고 형용할 수 없는 빈곤이었기에 안종서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선행이라 여기고 기술을 배우려고 귀국했다. 안종서가 한국독립운동 망명정객의 생활을 보고 진로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했으며,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로서의 삶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15). 
1919년 3.1운동 후 안종서는 총독부의원 치과에서 나기라다쓰미(柳樂達見)에게 기공 수업을 하였고,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를 입학하여,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16).  

 

약력
1915년 3월   휘문의숙 졸업
1917년 11월   중국 북경 숭실서원 제3학년 수료
1919년 3.1운동 후   총독부의원 치과에서 나기라다쓰미(柳樂達見)에게 기공 수업
1922년 4월 ~ 1925년 3월   경성치과의학교 입학 졸업
1925년 4월 ~ 1931년 12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 근무
1926년 1월 ~ 1931년 12월   한국인 치과의사회인 한성치과의사회 결성 총무 
1932년 1월   서울 파고다 공원 뒤에 2층 건물 신축하고 2~3개월 개업
1932년 4월   중국 천진 불란서 조계에서 개업, 남개(南開)대학 치과촉탁의
1939년 4월   귀국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현재 계동) 152에서 개업
1940년 2월 ~ 1945년 8월   휘문중학교 후원회 회장
1945년 8월 ~ 1957년 4월   풍문여자중고등학교 후원회장 
1945년 12월 ~ 1946년 4월   대한치과의사회 위원장
1946년 3월 ~ 1948년 4월   미국 군정청보건부 치과의사 자격심사위원장 
1946년 2월 ~ 1950년 6월   국립서울대학교 이사 
1949년 8월 ~ 1958년 7월   풍문학원 재단이사 
1950년 5월 ~ 1952년 3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52년 5월 ~ 1953년 7월   대한민국 보건부 보건위원 
1952년 3월 ~ 1954년 6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54년 3월 ~ 1955년 9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장
1955년 4월 ~ 1960년 3월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장
1957년   대한민국 보건부 치과의사 국가시험위원(1년간)
1958년 5월 ~ 1960년 10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61년 5월   국립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원회 이사
1962년 10월 ~ 1963년 10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1963년 8월 15일 이후 은퇴
1968년 8월 16일 서거

 

상벌
1954년   대한치과의사회 공로표창
1955년   대통령 적십자특별 유공훈장
1957년   보건부 치과계 공로표창
1963년 8월 15일   대통령 공로표창


3. 일제강점기의 활동


(ㄱ) 안종서의 활동

1925년 4월부터 1931년 12월까지 안종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였다17).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는 부츠(John. L. Boots)18)와 맥안리스(James. A. McAnlis)19) 그리고 안종서가 진료하였는데 바로 그 시절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 전성기였다고 하였다.

당시의 치과학 교실에는 치료의자가 5대였고, 발치료가 50전정도, 총의치가 80원정도, 지치 발치료가 10원이었다. 참고로 그 시절의 물가를 적어보면 대학출신의 월급초봉이 10원에서 15원이었고, 탕반이 15전, 요리집에서는 3~5원이면 하루 저녁을 아주 잘 먹고 놀 수 있었다. 이에 비하면 엄청난 치료비였지만 얼마나 큰 인기를 치과가 받고 있었나를 알 수 있었다. 내 월급은 150원 도지사의 그것과 같았다. 이제 생각하면 꿈만 같던 치과의사들의 황금시절이었다. 한국인 치과라 해서 쇄도하는 1일 80명의 환자를 취급했으니 현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요 번성이었다20).

안종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서 치조농루(齒槽膿漏)와 혈관종(血管腫)에 관한 학술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안종서, 치조농루(齒槽膿漏) 조선의보 1권 1호, 1930년 11월
안종서, 치간에 발생한 혈관종(血管腫) 일례 조선의보 1권 3호, 1931년 8월

안종서는 일제강점기에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여 전치금관을 없애는 선봉에 나서기도 하였다.

안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이 나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여 전치금관을 없애는 선봉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금관은 건강한 치아에 사치 풍속으로 금가락지 같은 행위로 하였습니다21).
일본인 치과의사는 한국이 식민지라해서 양심이나 도의를 망각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충치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무엇이던 간에 마구 금관을 해 씌우는 것이었는데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치과의료에 큰 인식을 가져온 것이라 보면 내 심경은 이제 무엇이라 하면 좋을지 의분을 금할 길이 없다22).
안종서는 세브란스에 있을 때에 임상경험에서 치료비 관계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3대독자라는 소아가 다수의 가족과 함께 내원 했다. 하악 유치 전치인데 경성제국대학의 명의들도 치료했으나 치료가 되지 않고 발치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자집 독자라 하니까 무통발치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했다. 특등실에 물론 안내 되었다. 다음날 수술실에 올라가서 환자를 불렀다. 가족들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그대로 흔들리는 유치를 순간적으로 뽑아 버렸다. 아이는 울 사이도 없었다. 가족들은 참 신기한 기술을 가졌다고 놀랐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발치를 하느냐는 말이었다. 아이는 곧잘 뛰고 놀았다. 그러니까 가족은 그날 석양에 퇴원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퇴원을 금하고 하룻밤 머물도록 했다. 다음날 수술료로 30원을 청구하였다. 30원이라면 외과 대수술도 30원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것이니 병원내는 내가 30원 청구 했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좀 싸게 해 달라는 말도 있었으나 부자니까 그대로 30원을 받았다23).
 
안종서는 『키스』 할 때의 구취를 제거하여 대접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때 기억으로 하나 남는 것은 남녀청춘의 『키스』이야기다. 어느 날이었다. 젊은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치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딸이 출가해서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소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좋은 구취제거법의 치료법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스케링(치석제거)을 잘 해 주었더니 그 후 얼마쯤 있다가 한턱을 받았다. 그 한턱은 요즘 같은 한턱이 아니고 큰 광주리에 떡과 음식을 잔득해서 그걸 하인의 머리에 이고서 터벌터벌 병원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 모습 오죽이나 우수웠겠는가? 생각하자니 아마 그때도 젊은 남녀들의 『키스』가 있었던 모양이다24).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 후 1931년 12월까지 안종서는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어 회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안종서가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한국독립운동 망명정객의 생활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했기 때문일 것이었다. 이 한성치과의사회는 발전되어서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었다고 하였다25).

그 옛날의 치과의사회로서는 최초이던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경에 창설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초대회장은 함석태였고 회원은 전부가 7명, 1960년(현) 생존자로선 김용진 김연권 그리고 본인이었고 고인으로는 조동흠 김창규 박준영 등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회원이 7명이기에 전부가 간부요 모두가 회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는 차차 커져서 한국인 만으로서의 치과의사회로 태평양전쟁초기까지 운영되다가 일시 중단되고 8.15후에 다시 결성되더니 이제 다시 커지고 발전되어서 이른바 오늘날의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법인체가 된 것이다26).

1932년 1월 안종서는 서울 파고다공원 뒤에서 2~3개월 개업을 하였다.
세브란스치과에 있던 나는 개인 개업을 하려고 했다. 그 후에 지금 탑동공원 후문 옆에 있는 타일 2층 건물을 그때 돈으로 일만원을 드려 직접 지었다. 1개월을 개업하고 보니 첫 번 총수입이 300원이었다. 300원이라면 조선총독의 월급이 문제되지 않는 거액이었으나 실은 적자운영이었다27).

1932년 4월 안종서는 젊은이로서 마음에 품은 생각은 크고 높았다. 그래서 더 크게 더 광대한 중국대륙에서 힘껏 일하려 텐진(天津)에서 개업하였다.

내 포부뿐 아니라 그때 젊은이들의 포회(抱懷)는 최신 청년들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을 만치 크고 높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크게 좀 더 광대한 지나(중국)대륙에 나가서 힘껏 일해 보구 싶은 생각을 했다. 그러자 텐진(天津)에 있는 명성 높은 중국인 상류층가정 출신들이 공부하는 남개대학(南開대학)에 치과교의로 오지 않겠느냐는 말이 왔었다. 이 대학은 모두가 고관의 자식들 판이고 전통 깊은 대학으로 중국문화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라 나는 자연히 천진에서 일류급 인사들만을 환자로 취급했거니와 일반인은 보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고 꼭 시간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일전쟁(화일사변)을 나는 여기서 만났다. 전쟁이 있게 되자 나는 곧 귀국한 것이다. 회고하면, 나의 치과의로서의 재미있던 시절은 그게 비록 짧았다고는 치더라도 이 귀국까지 이었다28).

1939년 4월 안종서는 귀국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정(安國町 현재 계동) 152에서 개업을 하였다29).
1940년 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안종서는 휘문중학교 후원회 회장을 하였다.

 

(ㄴ) 그 주변의 치과의사들

1925년 4월 안종서(安鍾書)와 한국인 학생들은 온갖 수모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경성치과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1897년 6월 24일생인 안종서는 27세 때였다30). 한국인 졸업생은 28명 이었는데 그중에는 김용진(金溶瑨)도 있었다. 1904년 11월 28일생인 김용진은 20세였다31).
1925년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가 조직되었다. 회원은 처음 7~8명이었다. 회장은 함석태이고 총무는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한 안종서가 했다. 회원에는 김용진(金溶瑨)이 있었고 모두가 회원 겸 부장(이사)이었다. 이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치과의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였으며, 오늘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 되었다고 안종서는 증언하기도 하였다32).
안종서는 진료에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며,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의는 부츠(John. L. Boots)와 맥안리스(James. A. McAnlis)으로부터 미국의 진료제도를 익혔다. 그 당시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식민지라해서 양심이나 도의를 망각하고 한국 사람에게 전치 금관을 해 씌우는 것을 없애는 선봉에 나서기도 하였다33). 
안종서는 세브란스에 8, 9년 재직하였을 때 정보라, 이유경, 이동환 등이 경성치과의학교에 다니면서 4학년 때 실습을 왔었다. 정보라는 그때 이미 대단히 열의 있게 착실한 태도로 실습을 했기에 안종서는 정보라가 장차 유능한 치과의사가 되리라고 말했다34).
1932년 4월 안종서는 중국 텐진(天津)에서 남개(南開)대학 치과촉탁의로서 개업하였고, 1939년 4월 귀국 후 서울 종로에서 개업하였다35).

김용진은 1904년 11월 28일생이었고, 1925년 4월 경성치과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안종서와는 같은 동기생으로 7년 5개월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졸업한 후 김용진은 총독부의원 치과의사로 1년 근무했다. 그리고 가정 사정으로 서울에서 30년간 개업을 하였다36).
1925년 김용진이 박명진을 알게 된 것은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하던 때이었다. 김용진이 경성치과의학교 3년 선배였으나 나이는 박명진이 한 살 위였다. 1925년 박창훈의 처남인 박명진이 경성치과의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당시 박명진은 관철동에 거주하였고, 김용진은 관수동에 살던 관계로 곧 친숙해져 때로는 술집을 때로는 다방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다닌 일도 있었다. 그 인연으로 김용진과 박명진은 학문과 미래를 거침없이 토론하게 되었다. 함석태를 비롯한 한국인 치과의사 10여인이 만든 크럽 형태의 한성치과의사회는 안종서, 김용진, 박명진 등이 참석하였고, 한성치과의사회의 전신이 되기도 하였다37).

박명진(朴明鎭)은 1903년 7월 3일 서울시 양교동에서 박기붕(朴其鵬)의 장자로 출생하였고, 1920년 중앙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925년 4월에 경성치과의학교에 입학하고, 1928년 4월 8일에 졸업하였다. 1929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되자, 1929년 5월 10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편입하였고, 1930년 4월 26일 4학년 과정을 마치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본과 1회 졸업생이 되었다. 1930년 4월 28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조수가 되었다. 1934년 10월 10일 경성제국대학 약리학교실에서 연구하고, 1937년 12월 16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조교수가 되었다. 1943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수여 받았다38). 
1933년 12월 31일과 1935년 9월 25일 박명진은 한성치과의사회 총회에서 평의원이 되었고, 1938년 박명진은 한성치과의사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한성치과의사회장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평의원이 되기도 하였다39).

한동찬은 1894년 4월 18일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1907년 13세에 소학교에 입학하여 1912년 18세에 졸업하고, 대동중학교, 경성청년회를 거쳐 1917년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하였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평양대동문 안에서 중앙치과의원을 개원하였다. 1920년 한국인 치과의사 한동찬은 평양치과의사회 설립하고 회장을 일본인 치과의사와 교대로 역임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양치과의사회 구성원은 항상 한국인 치과의사가 일본인 치과의사보다 숫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이었다40).
1923년 5월 1일 구강위생에 관한 종설 발표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구강위생 상태를 오늘에 알려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한동찬,「구강(口腔)과 전신(全身)의 영향(影響) 급(及) 기(其) 위생(衛生)」,『개벽』 35호, 1923.

1941~1945년 평안남도치과의사회장 역임하였고, 상공업에도 관심을 가져 “대동강, 압록강의 사리(砂利)채취권” 획득하고, 상공회의소 감사를 역임하고, 1945년 북한 정권 상업국장(상공부장관 격)에 취임하기도 하였다41).


4. 광복 후의 활동


(ㄱ) 치과의사회의 설립과 활동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의 설립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하였던 한국인으로 자각한 안종서의 성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광복 후 1945년 9월 5일 설립 총회의 앞에 조선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치과의사들의 발기로 종로구 수송동 수송국민학교에서 모인 바 있었다42). 
안종서(安鍾書)는 설립 총회에서 조선치과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사항이 모두 합쳐진 것으로 다음과 같았다.
안건
1. 치과의술 연구 건(학술) 
2. 치과의사 검정시험에 관한 건(자격)
3. 치과재료 기계에 관한 건(재료)
4. 보건후생국에 치과부문을 설치하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치할 것(행정) 
5.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건(자격)
6. 유급사무원을 회에 치할 것(회의)
7. 비 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자격)
8. 치과의사회관 설치에 관한 건(회의)
9. 기타(금 배급 문제)(재료)43)

그것은 학술로서 (1) 치과의술 연구 건, 
치과의사의 자격으로 (2) 치과의사 검정시험에 관한 건, (5)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건, (7) 비 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
재료에 관한 것으로 (3) 치과재료 기계에 관한 건, (9) 기타 건(금 배급 문제)
치과 행정에 관한 (4) 보건후생국에 치과부문을 설치하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치할 것,
치과의사회에 관한 (6) 유급사무원을 회에 치할 것, (8) 치과의사회관 설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다.

1946년 3월 22일 조선치과의사회 안종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1946년 4월에 치과의사의 총회를 개최하여 남조선 각도를 망라한 법정치과의사회로서의 새로운 발족에 대한 의견교환을 교환하였다. 이것은 1945년 12월 9일 총회가 주로 서울에 있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었다44).

1946년 4월 조선치과의사회 제1회 정기총회가 경성치과대학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장은 안종서에서 박명진으로 이어졌다45). 박명진 위원장은 경성치과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문제에 대해 소신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6년 2월~1950년 6월  안종서는 국립서울대학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6년 6월 국립서울대학교 편입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상호간 격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안종서는 경성치과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병합될 때에는 좌익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활동하였다46). 
안종서를 비롯하여 박명진, 이유경, 정보라 등은 운영난 해결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립대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일제강점기 제도처럼 운영된다면 대학총장과 행정 책임자에 미국인이 임명되면 민족적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 보다는 운영의 자치권이 있는 사립대학으로 남기를 희망하였다47).
일제강점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관(官)에 의지하고 있었다48). 그러므로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대세는 국립서울대학교 편입을 지지하게 되었다49).  
1946년 9월 서울에 있던 한성치과의사회는 국립서울대학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안종서와 정보라 외 50여명은 한성치과의사회 임원들의 국립대학안 반대 처사가 부당하다 하여, 한성치과의사회를 집단 탈퇴하고 국립서울대학안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50). 
1946년 9월 22일 안종서는 국립서울대학안을 지지하던 총 70여명의 치과의사들과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를 설립하고 회장이 되었다51). 회의는 국립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무장경찰관 입회하에 진행하였다. 경성치과의사회 사무실은 명동 유시학치과의원에 두고 국립서울대학안 찬성 및 기타 회무를 맡게 되었다52).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가 설립되자 서울의 치과의사회가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와 2개의 단체로 분립하게 되었다. 서울의 치과의사회가 2개로 분리되니 여러 부문에서 지장이 생기게 되었다. 1946년 10월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는 서울시치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53).

1947년 5월 19~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과 대의원 66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의원 점명 할 때 서울과 경성치과의사회 대의원의 자격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임시의장에 임택룡을 선출하여 설전 끝에 서울과 경성치과의사회 대의원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대의원으로 받아들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의장에는 임영준이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장, 부위원장, 학회장, 연구위원회대표위원은 각도 대표 1명식, 중앙서 4명, 전위원장 1명이 전형위원이 되어 선출하였으나 전형위원에 문제가 되어 다시 전형위원을 선출하였다. 김창규(경남), 최해운(경북), 이희창(경기), 임택용(전북), 김호연, 서병서, 이형주, 조용기(중앙), 김문조(전위원)가 전형위원이 되어 투표로 위원장에 김용진을 선출하였다54).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사항이었다.
안건         
1. 의치일원화에 관한 건(자격)
2. 회 명칭개정에 관한 건(자격) - 구강과로 변경 안
3. 회칙수정에 관한 건(회의) 
4. 예산안 토의의 건(회의)
5. 치과의료용금에 관한 건(재료)
6. 구강위생주간 행사의 건(구강보건)
7.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통일에 관한 건(회의) 
8. 기타 
    한지치과의사 배치 및 자격(자격) 
    치의무국장 불신임안 가결(회의) 
    조선치과기재주식회사 미국제 치과기재 구입권(재료)
    연락부 신설(회의)   
9. 위원 개선(회의)55)

1947년 8월 27일 조선치과의사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임시총회는 경성치과의사회 대의원을 인정하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총회였다56). 
안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의치일원화 건(자격) 
2. 자재문제(재료)
3. 기타

1948년 5월 24일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상무위원 8명과 중앙위원과 대의원 5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과보고 후 보건후생부의 공문 치과의료용금 배급에 관한 건과 치과의료용기자재 할당배급에 관한 건이 낭독되었다. 이것은 치과기자재에 관심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의장은 김용진 위원장이었다57).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51만여원, 년회비 600원-기관지 조선치계 운영비
2. 금 배급에 관한 건(재료)
3. 치과기재 배급에 관한 건(재료)        
4. 구강위생 강조주간에 관한 건(구강보건)
5. 한지치과의사배치 건(자격)
6. 조선치과연혁사 편집의 건(기타) 
기타 
가. 의료기관에 특별배전교섭 건(재료)(안병식 제안) 가결
나. 세계치과연맹에 가맹 건(학술)(정보라 제안) 가결
다. 조선의학협회 가맹 건(학술)(조호연 제안) 보류58)

1949년 5월 29일 조선치과의사회 제4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집행부 11명과 중앙위원 8명과 대의원 37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은 임택룡이었다.
안건
1. 1949년도 예산안 심의(회의)
2. 회칙 일부 수정의 건(회의)
3. 치과 의료제도 개혁 건(행정)
4. 기재배급에 관한 건(재료)
5. 기타 - 회명에서 조선을 대한으로(회의)59)

1949년 10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대의원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건  
1. 치료과명 개칭의 건(자격) -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할 것
2. 의료용 금 배급에 관한 건(재료)
3. 기타(회의) - 보건부 금 재고량 조사60) 
1949년 10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 이후 안종서는 과명개칭, 금 배급문제 추진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1949년 안종서는 서울 종로구 계동에 개업하고 있었다. 그 때에 치과의사 개업계는 안종서, 이유경, 정보라 3인의 전성시대였다. 이 3인이 모두 세브란스 치과와 관련이 있는 분이었다. 안종서의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

안종서 선생은 한때 중국에서 의료활동을 하신 적도 있다. 그 관계로 해방 후 중국에서 귀국한 독립운동 정치인 왕래가 많았다. 내원하시는 주 환자는 가회동, 계동을 중심으로 한 환자 외에도 국내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족이 많이 내원하셨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노장파가 다수였고 소장파도 간혹 내원하셨다. 지청천 장군, 김약수 의원들이 기억난다. 시인 중에는 노천명, 국악인은 박귀희 여사, 한독당 요원, 윤치호씨 계에서 오셨다. 
특기 할 것은 이왕 직계 환자이다. 인력거로 오시고 반드시 시녀가 은주전자에다 물과 은컵, 에이프런까지 지참하였다. 규율이 대단히 엄하였던 기억이 난다. 제일 멋쟁이 환자는 초대 외무장관 임병직 장관으로 하늘색 중절모에다 하늘색 상하의에 자가운전까지 하며 내원하시는 모습은 신사중에 신사였다. 외무장관 특명을 받고 하와이에서 상하 총의치를 하고 온 것이 다소 불편하시다 하며 내원하셨다. 20대이던 나에게는 그분이 선망의 대상이었다.61)

1949년 10월 안종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치료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 모습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역할과 이승만 대통령의 치료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이곳 치과에 근무한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흐른 1949년 어느 날,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교환하는 전화내용인 즉, 이승만 대통령께서 내원하신다는 연락이었다. 전화 한통에 병원 내는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원장님을 제외한 5명의 직원은 퇴근시간도 연장된 상태에서 각자 분담된 구역의 대청소작전이 실시되었다. 다음 날 출근은 평시보다도 30분 이상 속히 출근 하였으나 이미 경무대 경호원 선발대는 도착해 있었다. 10시 10분 전 안국동 방면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선발 백색 짚차와 기타 차에 포위된 대통령 전용차가 현관 앞에서 정지하였다. 사방으로 경호원의 경계 속에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현관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직원일동은 현관 내에서 두 분을 맞이하였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대통령게서는 “안 박사한테 신세 좀 져야겠어.”하시며 실내사방을 살펴보신다. 간호원이 민첩하게 치료의자 쪽으로 안내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영부인에게 오늘의 일정을 문의하시는 듯하였다. 치료하는 동안 영부인께서는 열심히 일정표를 고하고 있었다. 메모지 한 장 없이 모두 암기하셨는지 차근차근 고하는 모습은 영부인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치료가 완료 후 원장님께서는 몇 번 내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과 시간과 시일을 약속하였다. 3일간 정도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왕진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다. 잠시 후 해보자는 결론이 나왔다.
오늘은 왕진 가는 날, 약속시간 30분 전에 경무대에서 영부인차가 왔다. 우리 일행 3명이 승차한 영부인 전용차는 경무대 정문부터 경례의 세례를 받으면서 현관에 도착하니 경위복을 착용한 경호원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차문을 열어준다. 우리 일행은 2층으로 갔는데 비서 격인 사람이 “어디에서 치료를 하실까요?”하고 반문을 한다. 나는 그때에야 경무대 내에 의무실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내 된 곳은 사방이 백색 타일로 장식된 병원 수술실을 연상하게 하는 실내에 의자 1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나오셨다. 의자에 앉으신 후 치료에 임하였다. 나의 역할은 의자에 앉으신 대통령 두부를 양손으로 잘 고정시키는 즉 안두대 역할이었다. 상상해 보라. 일개 국가의 대통령께서 이런 방법, 즉 현대와 원시가 혼합된 치료방법을 택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간호원이 돌리는 Foot Engine의 회전소리는 경쾌하기만 하였다. 2회 정도의 왕진치료 결과, 양측이 모두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 종전대로 내원치료로 결정하였다.
어느 날 대통령께서 먼저 치료를 끝마치고 영부인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원장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에게 “자네는 인턴인가?”라고 물으셨다. “네, 작년에 졸업하고 원장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였다. 나의 명찰을 보시고 “Dr. Kim이로구먼”하시더니 “내가 하와이에 있을 때 친구가 치통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발치를 하고 왔는데 확인 해보니 엉뚱한 치아를 발치하고 왔어. 그래서 말썽이 난 적이 있지. 안 박사한테 잘 지도를 받아. 엉터리 의사가 되지 말게.”하셨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치료는 하순에 끝을 맺었다. 그 해 크리스마스 때 경무대에서 하사품이 전달되었다. 원장님에게는 금일봉, 나에게는 털장갑과 과자, 간호원에게는 과자 등이었다62).

1950년 5월 안종서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회 제5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다시 선임되었다. 안종서는 6.25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치과의사회를 지키게 되었다63).

1952년 3월 16일 국민의료법 제53조 의거 대한치과의사회 설립총회가 부산 동광초등학교 분교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중앙위원 및 각 시도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안종서는 다시 회장에 선임되었다. 안종서는 6.25전쟁으로 피난지에서 법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회를 유지하고 이끌게 되었다64).

1952년 12월 6일 대한치과의사회 안종서 회장은 부산 광복동 김상찬 치과에서 정례역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면허, 면허세법, 초독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1. 부정면허에 관한 건 : 마산 이경용의 부정면허 취소 건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식 회시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취소조치가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에 책임 추궁을 보류하도록 가결하였다. 
2. 면허세법 개정안 통과의 건 : 11월22일 국회(민의회) 제27차 본 회의에서 가결된 면허세법 중 개정 법률안(면허세 면제) 통과에 관한 안종서 회장의 보고가 있었다.
3. 초독회 개최의 건 : 매월 제3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초독회를 대한치과의학회와 공동주최로 하여 개업의가 참가하여 임상연구 발표의 기회를 만들자는 안을 가결하였다65). 

1953년 4월 대한치과의사회 총회를 앞두고 안종서 회장은 《한국의약시보》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과거 1년간 회의 책임자로서 운영을 해왔으나 산하단체의 협력을 얻지 못한 관계로 극난을 겪고 있다. 전시하 또는 피난 생활 중 불여의한 각 회원의 실정도 추측은 하는 바이나 현상 그대로는 존속키 곤란하며 또는 보건부에서도 회 강화에 관한 방안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당국에 누차 요청한 바도 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하간 금번 총회를 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전 역원의 퇴진을 결의하고 있으므로 진용을 쇄신하여 나가는 것도 좋을 줄로 믿는다66).

1953년 4월 17일 대한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가 부산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가교사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 역원 총사임의 건(회의) : 안종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역원 총사임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유는 피난살이의 고달픈 생활이라 회비징수가 너무나 부진하여 도저히 회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무면허 개업취재에 관한 건(자격) : 군의 회원의 무자격자 고용 개업 또는 면허대여 등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미온적이었다.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회 각 도지부는 무자격자 개업의 확증을 수집하여 보고하면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로 가결하였다.
3. 의료용 「금」사용에 대한 부당 대우 시정의 건(재료) : 치과의사가 「금」을 사용한다고 하여 상공부와 법제처에서 금은세공업자와 같이 취급하는 부당성을 지적, 시정토록 가결하였다.
    예산 : 정회원 매인당 회비월액 120원(학회비 50원 포함) 
    특별회원 매인당 회비 월액 45원(학회비 15원 포함)
    총액 609,960원67)

1954년 6월 19일 대한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가 서울 수복 후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은 최해운과 김용진이었고, 회장에 김용진이 투표로 선임되었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720,000원 (회비 월액 70원, 학회비 년액 600원)
    결산 : 작년도 예산액 609,960원 중 징수액 135,290원
2. 치무행정 강화 건의 건(행정) - 치의무과 설치 건의
3. 회비징수강화 건(회의)
4. 치과보건원 양성 건의 건(자격)68)

1955년 4월 23일 대한치과의사회 제4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은 김용진이었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회비 매인당 연액 2,160원, 학회비 1,440원
2. 소비조합 결성의 건(재료)
3.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건(학술)
4. 무자격자 개업 근멸과 한지치과의사회 전입시정 건(자격)
5. 소위 합금판 건(재료)
6. 치과 의료용 특수전기 건(재료)
7. 기타

1956년 4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5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임시의장 최해운과 의장 김용진이 진행하였다.  
안건
1. 고문 3명 추대의 건(회의)
2. 정관에 “소비조합” 항목 삽입 건(재료)
3. 치과보건원 양성소 설치 추진의 건(자격)            
4. 전국초등학교에 치과촉탁의를 배치하고 위생실의 치과실을 완비하며 구강위생교재를 준비하도록 추진의 건(구강보건)
5. 본회 연혁사 편찬의 건(역사) 
6. 각도 도립병원에 치과시설 복구 추진의 건(행정)
    결산 : 총액 626,640원. 회비 미수로 차입금 255,340원 
    주요지출 : 총회비 46,860 역원회비 4,630 사무실 임대료 36,000, 인건비 120,000 회보발간 비 135,500 학회비 15,160 기타
    예산 : 총액 4,964,080원(회비 연액 2,400원, 학회비 1,200원)(회의)

1957년 5월 1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6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의장 임택용이 진행하였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회원 매인당 회비연액 3,600원(학회비 1,200원 포함) 
2. 회관 설치건(회의) : 박명진 서울대학교치과대학장 주택(대지140평, 건평80평 나기라다쓰미(柳樂達見) 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장 사택)을 기증받아 이미 대한치과의사회 소유로 등록했다는 보고 하였다. 이것은 대한치과의협회 회관의 바탕이 되었다.
3. 회비징수 강화건(회의)
4. 기타

1957년 7월 13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도대표와 및 대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의장 김용진이 진행하였다.  
안건
1. 면허(한지) 교부 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 성명서, 결의문을 가결하였다.
2. 본의의 결의를 무시한 회원에 대한 대책 : 면허(한지) 교부 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무시한 김기우 치무계장을 인책사퇴(권고사직) 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3. 부정면허취득자 철저 조사의 건69)

1958년 5월 10일 대한치과의사회 제7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임시의장 최해운이 진행하였고, 회장은 안종서가 선임되었다. 1957년 말 서거한 박명진 학장에 대한 묵념을 하였다.
안건
1. 회칙수정의 건(회의)
   정관 제2조에 사단법인 삽입하기로 가결하였다. 구강위생 강조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개칭 건의 보고하였다70).
2. 범태평양치과연맹에 관한 건(학술)
3. 예산안 심의(회의)
   연회비액 3,600원(학회 비 1,200원 포함) 
   범태평양치과연맹회비 매인당 연액 200원(5년간) 
   특별회계 예산(범태평양치과연맹총회비 21,700,000원) 매인당 연액 7,000원
   1958년 3월 24~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범태평양치과연맹)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4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총회 추진위원회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 
4. 치의무행정기구 변경 추진 건(행정)
5. 소비조합 강화의 건(재료) 
6. 입치영업자 면허교부의 건(자격)
7. 국민의료법 중 개정건의(자격)
8.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년 연장의 건(학술)      
9. 개업수속에 납세필증 첨부 폐지 건(행정)
10. 기공사 자격부여의 건(자격)
11. 서울대학교치대학장 결정 촉구의 건(학술)

1958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안종서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이 된 후 이사회에서 입치영업자 면허갱신을 반대운동을 전개, 서울대학교치과대학에 예과를 설치하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년 연장문제, 한국인 치과질환 통계, 미국치과의사회(ADA) 회원 초청,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국산치과기재 전시, 대한치과의학회의 분과학회 구성(구강외과, 보철학, 소아치과학, 교정학, 구강해부 및 병리학, 보존학), 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사위원 추천, 대한치과의사회 회관, 회칙 수정, 재일한인북송반대 전국대회 참가 등을 논의하였다71).

1959년 안종서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보 발행 축사에서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논의하는 시기에 치과의사는 예방의학과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와 같이 한 사람이 한 전문의가 될 것을 권장하였다.

우리 치의인들은 진리를 탐구하여 특히 치료의학을 지양하고 예방의학으로 발전하여 국민보건에 기여공헌이 지대 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치의학도 인류 건강증진과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업의 일부분이라 하겠다. 이 과업을 완수하려면 과거와 같이 일반과목 1인 부담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법에 명시됨과 같이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를 일인 일과 전문과목으로 전심전력하는 것을 이 기회에 권장한다72).

또한 같은 해 1959년 안종서는《저경지》8호 〈발간에 제하야〉라는 축사에서 청년시절에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용력할 것(힘을 쓸 것)은 청년시절부터 일찍이 일정한 목표를 세워서 오직 배워야 하고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뿐이며 학문이 있어야 선견이 생기고 선견이 있어야 비로서 범사역행(모든 일에 힘써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란 유수와 같아서 갈 때 예고가 없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니 제군들은 이 오고 가는 세월을 잘 이용하여 아무리 짧고 적은 광음(시간)이라도 학문의 소중한 연마와 수련에 뜻을 두고 참되게 전심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73).

1959년 4월 28일 안종서는 대한치과의사회 제8회 정기총회를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78명과 참관인으로 미국치과의사회(ADA) 회원 13명과 정보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회와 학회 합동으로 거행되어 국제치과연맹(FDI)대표와 미국치과의사회장의 메시지 낭독이 있었다74).
안건
1. 회칙일부 수정에 관한 건(회의) : 회명 대한치과의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을 가결하였다.
2. 예산안 심의(회의) : 연액 3,600원
3. 아시아 태평양 치과학회 개최준비(학술) : 기금 및 회비에 관한 건
4. 회관수리에 관한 건(회의)
5. 소비조합 강화의 건(재료)
6. 행정기구 강화의 건(행정) 
7. 기타
    국제치과연맹회의(이태리 개최상황)보고 : 정보라(학술) 
    WHO 치과보건회의(호주개최상황)보고 : 심태석(학술)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교육연한 6년제 결정 건(학술)
    전남의대 치의학부 신설 건 등을 보고(학술)
    FDI 가입(100명에 17불)을 가결하였다.(학술)

1959년 5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위원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학생과장실에서 각시도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75).
안건
1. 회기(총회)를 10월에 개최하고 회계 연도를 10월-익년 9월로 하기로 하였다.(회의) 
2. 회비 건(회의) : 봉급자 및 공무원의 회비는 반액으로 하였다.
3. 공의 및 교의배치문제(행정) :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4. 소비조합 가입 건(재료) : 1회 불입금 3만원(신 가입 회원은 입회 시 가입하도록 하였다.)
5. 학회분과위원회 구성준비위원이 선정되었다.
    구강외과 김용관, 서병규, 변종수 
    보철과 이영옥, 심태석, 이동섭
    보존과 이유경, 김만수, 우종덕
    교정과 김귀선 
    소아치과 차문호 
    기초학 김동순, 김영창(학술)

1959년 5월 7일, 5월 21일 안종서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이사회에서 부서 개편, 6·9행사 경비, 미국치과의사회 참석 등을 상의하였다76).

1959년 8월 7일  안종서는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입치영업자 면허갱신교부 반대로써 면허증 반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이 입치영업자 면허갱신교부 반대결의에 의하여 수년간 보사부 당국에 건의문 또는 항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나 금반 돌연히 금명간 그 면허를 교부한다는 설이 유한즉 본인으로서는 1천여 회원 제위에게 면목이 없으며 책임상 묵과할 수 없어 이에 본인의 치과의사면허증을 반환함77).

1959년 8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긴급 임시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종서는 입치업자를 재생시키려는 반시대적인 보사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였다. 1959년 8월 7일 안종서 회장은 35년간 간직했던 치과의사 면허증을 보사부에 반환함으로써 입치영업자 면허갱신에 대한 정면 대결에 앞장섰다78). 
안건 
1. 입치영업자 면허갱신 대책의 건(자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진정서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8월 20일 20명의 대책위원들은 첫 회의를 갖고 진정서와 결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언론기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사정위원회, 자유당, 민주당 등에 전달했다. 
대책위원회 임원부서 
위원장 윤재욱, 부위원장 신인철. 총무부장 조기항, 간사 서영규, 정철구, 김종옥, 김규택, 이성민
그 결과 보사부는 1960년 1월 15일 입치영업자 면허하부원을 각하하였다.

1960년 5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이사회는 지난 5월 4일 제출된 안종서 회장직 사표에 대해 약 2시간에 걸쳐 토의한 끝에 수리하기로 하였다. 때는 4월 혁명을 계기로 한 국가적, 사회적인 정화기운이 진작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형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0월 정기총회까지는 회장서리로서 김용진 부회장을 집무하게 하기로 내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위원회에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인철 총무와 윤광수 조사의 사표도 수리되었다79).

1960년 10월 12-13일 대한치과의사회 제9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76명(강원, 제주결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은 한동찬이 선임되었다. 임시의장 윤재욱, 임택룡이었고 의장제도에 의한 초대의장 임영균, 부의장 김창규이었다80).
안건 
1. 회칙개정안(회의)
    회칙을 헌장이라고 한다. 
    의장제도를 둔다. 
    부회장 3명중 1명은 치과군의관으로 하고 지방 부회장제는 폐지한다.
    학회 회장단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교육위원회에 학교치과의 글짜(자구)를 삽입한다.
2. 예산안 심의(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종신회비제도를 채택한다.(1인당 일만원)
    치무과 중앙추진 찬조금을 징수할 것 등을 가결하였다.
3. 동남아세아 총회문제(회의)
4. 군의관 문제(자격) 
5. 치의무과 육성에 관한 건(행정) 
6. 치과 의료용 특수전기 배전제도 부활의 건(재료)

1960년 11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1. 치무과 대책위원회(행정) : 치무과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가결하였다.

1960년 12월 4일 대한치과의사회 긴급임시총회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대의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 보사부 치무과 존폐에 관한 건(행정)81)

1961년 5월 5일 제2회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 35명 중 23명 출석으로 열렸다. 
1. 치과의료법 초안 수정(제9장 제63조, 부칙 제6조)(자격) 
2. 보사부 치무과 대책위원회 해산(행정) 
3. 구강보건주간 행사계획서(구강보건) 
4. 금년 가을 10월 17일~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범태평양치과연맹 총회 및 학회에 참석할 인원구성과 차기 개최지로 예정된 한국의 대책 등에 관한 구체안을 작성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82).(학술)

1961년 10월 1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10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중앙위원 및 대의원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 변종수, 부의장 이형주였다83).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총예산액 17,433,735원정
2.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의 건(학술) : 15,000 ,000원 예산
3. 학회 비 징수의 건(학술) : 예비비 예산에서 1,800,000원 지출
4. 기재소비조합에 관한 건(재료) : 존폐여부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
5. 갑종소득세율 인하의 건(회의) : 집행부에 일임
6. 부정 의료업자 단속의 건(자격) : 보사부에 건의하여 강력히 단속  
7. 종합병원, 시립병원, 보건소에 치과설치의 건(행정) : 3백 명 이상 기업체에도 치과의무실 설치할 것을 추가하여 그 절충을 집행부 일임
8. 의료용 특수전기배전제도 부활의 건(재료) : 상공부에 건의
9. 보험금 처결의 건(회의) : 원만히 해결하도록 할 것
10. 칫솔 규격결정의 건(재료) : 학회에 일임
11. 상해진단서에 관한 건(회의) : 상해 시의 치료기일 한계를 학회에 일임

1961년 11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위원회가 국립보건원 회의실에서 중앙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84).
1. 국제부를 강화할 것(회의) 
2. 국제부 예산으로 90만원을 증액할 것(회의) 
3. 한국 소개를 포함한 학회지 발간(연2회) 1백20만원(액수 재조정은 이사회 일임)을 책정 징수할 것(학술) 
4.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제4회 총회 준비 위원회는 해체하고 서울 및 각도 치과의사회에 통지할 것(학술) 
5. 윤재욱 부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임에 김규택 선출(회의)
1962년 10월 11일 대한치과의사회 제11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대의원 106명(총수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 변종수, 부의장 서병서였고, 회장은 한동찬에서 안종서로 이어졌다85).  
안건
1. 정관개정안 심의의 건(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대한치과의학회는 발전적 해산되었으므로 학회지는 협회지로 발간하게 되었다. 
2. 예산안 심의(회의) : 1,348,220원
    종신회비는 폐지 주장이 제안되었으나 존속되어 예산을 편성하였다. 
3. 면허세에 관한 건(자격)
4. 민원서류제출 방법의 건(회의)  
5. 대한치의보 확충의 건(회의) 
6. 협회회관 수리의 건(회의)
7. 회원카드제 실시의 건(자격) 
8. 구강검사표 통일의 건(행정)
9. 보험에 관한 건(회의)
10. 전문의제도에 관한 건(자격)
11. 의료법 중 면허취소 조항의 건(자격)
12. 개설면허 제도에 관한 건(자격)

1962년 10월 18일 이후 1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안종서는 이사회에서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 사무, 의료업자 신고사무, 보사부 치의무국 부활설치, 신설학회 승인, 부산시치과의사회 설립, 협회윤리위원회, 협회기 도안, 대한치의보 발행,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대우개선, 1967년도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 유치, 의료보조원법,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양성기관 초급대학 설치 추진, 협회 초청 학자의 강연회, 보사부 불소도포사업, 면허세, 의료법 중 면허취소 조항 및 개설 허가제 철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군의관 소집기준, 미국인 치과의사고문 추대, 치과대학 설립, 학술원상 후보자 추천, 6. 9행사, 치과의원 운영 실태조사, 한지치과의사 지역변경, 부정 의료업자, 치과재료, 원조 치과기재, 치과재료 규격과 국산치과재료 감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운영, 회관, 협회사 편찬, 친선경기, 무치의촌, 수재민 의연금 등을 논의 결정하였다86).

1963년 9월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에 관한 좌담회를 윤유선 국립보건원장과 안종서 회장 등 대한치과의사회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1. 안종서 회장 : 전문의 시험위원을 만들기 위한 제자가 출제한다는 방안을 지양하여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전문 과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시험위원이 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자. 
2. 윤유선 원장 : 시험위원은 지엽문제이다. 요는 일단 시험을 보기로 정하였다면 협회가 주동이 되어 시험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 협회가 보낸 구체안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협회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 시험은 국가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 과목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의료법 시행 규칙에 그것을 추가할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87).

1963년 대한치과의사회장 안종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속간사〉에서 인간은 자아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치과의사는 직분을 완수하는데 계속적인 학문 연구해야 하며, 그 연구는 실제생활에 응용되는 참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은 공부하고 연구하며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아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우리가 우리들의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데 획책이 되는 쉬지 않는 계속적인 연구와 학문의 태도는 모름지기 우리들 뼈 속 깊이깊이 마디에 배어야 한다. 차제에 속간케 되는 본 학술지는 앞으로 우리 치의인들의 연구와 공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며 우리 치의인들의 발전과 진보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일의 치과계를 위하여 위대하고 찬연한 기여를 할 것이다.
환언컨대 상아탑 속에서의 연구만이 학문이 아니고 임상에서 진료실에서의 공부도 참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 학문이 학문으로서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학문이요 현실에 실제생활에 응용되고 적용된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참된 학문이 되는 것이다88).

이어서 1963년 대한치과의사회장 안종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권두사〉에서 한국 치과계가 연구의 연구를 축적하여 세계 어느 국가보다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의사, 연구하는 의사가 되자고 하였다.

우리 치의인들은 우리들대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훌륭한 치과의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언컨대 각자가 실력과 연구의 연구를 축적하여 한국 치과계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치과계로 하여금 각광을 받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한결 같이 훌륭한 치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치과의란 어떤 치과의일까? 이는 아마도 공부하는 의사, 연구하는 의사, 배워서 알고자 하는 의사를 두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이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고 또 다른 동지들이 연구한 것을 습득하여 서로 협조하고 부축하여 다 같이 훌륭한 치과의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89).

 


 

 

1963년 10월 4일 대한치과의사회 제12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각 시도 대의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 변종수였고, 회장은 김용진이 다시 선출되었다. 
안건
1. 예산안 심의(회의) : 1,135,273원(운영회비 연액 300원, 특별회원 150원)
    운영회비를 신설하였다. 이는 1960년도 정기총회에서 수립된 종신회비로는 협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 치무행정기구 강화의 건(행정)
3. 회관 명도문제의 건(회의) 
4. 구강검진도 신체검사와 같이 법제화 추진의 건(행정) 
5. 구강진사표 개정의 건(행정) 
6. 총회 개최지 변경의 건(회의) : 1964년 정기총회를 학술대회와 함께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보건소 단위로 치과의사 배치의 건(행정)
8. 의료금고설비의 건(회의) 
9. 의료보수규정 인상에 관한 건(회의) 
10. 부정 의료업자 단속에 관한 건(자격)
11. 경남도 내의 창립병원 치과부활의 건(행정)
정관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회의) 
(가) 군대표의 부회장 제도 폐지한다. 
(나) 자재위원회를 치과기재 및 약품심의 위원회로 강화한다. 
(다) 감사 5명을 3명으로 감원한다.
(라) 명예회장 제도를 신설한다.
(마) 임기 1년의 의장 제도를 폐지하고 총회 때마다 임시의장을 선거한다.
이에 따라 총회 소집권은 회장이 갖게 되었다.90)

 

(ㄴ) 분야별로 본 치과의사회의 활동 통계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치과의사회의 총회와 중앙위원회의 안건은 치과의사의 자격, 치과의사 단체로서의 학술활동, 협회 활동, 재료, 구강보건, 치과행정 등으로 분류되었다.

(ㄷ) 안종서와 그 주변의 치과의사회장들과의 관계

1945년 12월 9일 안종서는 조선치과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할 때 조선치과의사회의 위원장이 되었다91). 
1946년 5월 조선치과의사회의 위원장은 박명진으로 이어졌고, 박명진은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을 국립대학교로 편입되는데 힘을 다할 수 있었다92). 
1945년 12월 16일 한성치과의사회장, 1947년 5월 19일 조선치과의사회의 위원장으로 김용진은 일본인의 치과의원과 기자재,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을 국립대학교로 편입, 면허증남발문제, 금배급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93).
1950년 5월 안종서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회 제5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다시 선임되었다. 안종서는 6.25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치과의사회를 지키게 되었다94). 
1952년 3월 16일 안종서는 국민의료법 제53조 의거 대한치과의사회 설립총회에서 다시 회장에 선임되었다. 안종서는 6.25전쟁으로 피난지에서 법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회를 유지하고 이끌게 되었다95). 
1954년 6월 19일 김용진은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이 되어, 1955년 4월 23일 제4회 대한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기재소비조합 설립을 가결을 얻은 후 기재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치과의사회 회무를 운영하였다96). 안종서는 기재소비조합을 돕는 입장이었다.
1958년 5월 10일 안종서는 제7회 대한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되었다. 회장이 된 후 안종서는 입치영업자 면허갱신 반대, 한국인 치과질환 통계,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예과 설치, 대한치과의학회 분과학회 구성(구강외과, 보철학, 소아치과학, 교정학, 구강해부 및 병리학, 보존학), 전문과목 표방,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국산치과기재 전시, 미국치과의사회(ADA) 회원 초청 등을 회무 처리하였다97). 
1960년 5월 10일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이사회는 5월 4일 제출된 안종서 회장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였다. 때는 4월 혁명을 계기로 한 국가적, 사회적인 정화기운이 진작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형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0월 정기총회까지 김용진 부회장이 회장서리가 되었다98). 
1960년 10월 12일 한동찬이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이 되어 치무과 부활 등 어려운 회무는 임시총회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였다99). 1962년 10월 11일 안종서는 제11회 대한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재기하여 회장이 되었다. 안종서는 회장으로서 전문과목 표방, 1967년도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 보사부 치무과 설치 노력, 대한치과의사회 회관, 신설학회 승인, 협회사 편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양성 초급대학 설치, 치과재료 규격과 국산치과재료 감정, 협회윤리위원회, 협회기 도안, 대한치의보 발행,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보사부 불소도포사업, 면허세와 의료법 개정, 치과대학 설립, 치과의원 운영 실태조사 등을 회무 처리하였다100). 
1963년 10월 4일 김용진이 다시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이 되었고, 1964년 10월 5일 이유경이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이 되었다101).

 

5. 맺음말


치과의사는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아왔다. 자기희생과 학문에 대한 진리 탐구, 환자에 대한 웰비잉(wellbeing)을 추구할 때 치과의사의 권위는 살아 있었다. 언제부터 인가? 치과의사의 권위는 낮아지고, 인류애는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때 치과계를 이끌어 나간 분의 삶을 조명해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치과계를 이끌어 나간 안종서의 일생을 출생과 교육을 살펴보고, 그의 주변의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회의 활동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1925년 안종서는 경성치과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여,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선진 치의학를 배웠고, 1932년 4월 젊은이로서 포회(抱懷)는 크고 높게 중국 텐진(天津)에서 개업하였다.

1925년 그는 한국인으로서 자각을 확실히 하여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어 회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한성치과의사회는 발전되어서 오늘날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현행 협회창립일은 안종서가 주장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해 대신 일제 강점하의 총독부를 돕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1921년 창립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 원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안종서 뜻대로 1925년의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해로 협회창립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광복 후 1945년 12월 9일 그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치과계를 건설”이라는 생각으로 설립한 조선치과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의 위원장으로, 1950년 5월 6.25전쟁이 발발한 어려운 시기에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1952년 3월 16일 국민의료법 제53조 의거하여 설립한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으로, 1958년 5월 10일 대한치과의사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5.16 혁명 후 1962년 10월 11일 대한치과의사회 총회에서 회장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중요 기점에서 권위를 가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치과의사회를 이끌어 갔다.

안종서가 치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3분이 있었다. 김용진은 회의 내적 충실과 기자재에 관심이 컸으며, 박명진은 학술활동에 뛰어났으며, 한동찬은 회의 원만한 운영에 관심이 많았다.
안종서의 활동으로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치과의사회의 총회와 중앙위원회의 안건을 치과의사의 자격, 치과의사 단체로서의 학술활동, 협회 활동, 기자재, 구강보건, 치과행정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일제의 압박과 굴욕을 헤쳐 나갔으며, 광복의 환희와 6.25전쟁의 동족상쟁과 1960년대 발전하는 치과계의 일들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치과의사 안종서의 삶은 치과의사의 권위와 외연의 확대를 위하여 치과의사회를 이끌어 나간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齒科醫報》
《朝鮮之齒界》
《滿鮮之齒界》
《朝鮮齒科醫學會雜誌》
《京城齒科醫學會雜誌》  
《한국의약시보》
《朝鮮齒界》
《치과월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치과보건》
《치과회보》
《치계》
《치과연구》
『경성치과의사회 회원명부』, 1942년 12월 1일.
편찬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1982년.
편찬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사』2010. 2010년.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김경수,〈고 김용진 선생이 걸어온 치과계〉,《치과보건》1권 2호, 1972. 2월호.
金斗鍾, 『韓國醫學史 全』, 探究堂, 1966. 
김희경,〈그때 그 시절〉,《대한치과의사학회지》17권 1호, 1998.
모리스 스미드 저 ? 최진환 옮김, 『치과의학사』,대한치과의사학회, 1966.
문홍조,〈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朴明鎭, 〈한국의 치과의학〉,《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徐丙瑞, 〈8?15後 齒科醫師會의 동향〉,《朝鮮齒界》창간호, 1946. 
申仁澈,〈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혁〉,《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신재의,『한국근대치의학사』, 참윤출판사, 2004.
____,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참윤출판사, 2005. 
____, 『한국치의학사 연구』,참윤출판사, 2005.
____, 『한국치과기자재의 역사』,참윤출판사, 2012.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최신의학》, 1959년 2월.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안종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안종서, 〈치조농루(齒槽膿漏)〉,《조선의보》 1권 1호, 1930년 11월.
안종서, 〈치간에 발생한 혈관종 일례〉,《조선의보》 1권 3호, 1931년 8월.
안종서,〈축사〉,《치과회보》창간호, 1959. 
안종서,〈발간에 제하야〉,《저경지》8호, 1959. 
안종서,〈속간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 1963.
안종서,〈권두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 1963. 
윤계찬,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치계》,Vol. 2, No. 9-12, 1968.
이병태, 『치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이유경,〈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치과월보》, 1968.8.15 제19호.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____,  『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____,  『서양 치과 의학사』, 군자출판사,1995.
정용국,〈치과의사의 진사명과 그 범위〉,《조선치계》창간호, 1946. 
周大成, 『中國口腔醫學史考』, 人民衛生出版社, 1991.
최진환, 〈한국치의학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최효봉,〈치계야화 12〉,《치계》 2권 7호, 1968.

 

1)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2) 편찬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982. 224-227쪽.
3) 최효봉,〈치계야화 12〉,《치계》2권 7호, 1968. 32쪽.
4) 편찬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1982년 3월 25일.
   편찬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사』2010. 2010년 4월 20일.
5)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최신의학》, 1959년 2월.
   안종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53-56쪽.
6) 안종서, 〈치조농루(齒槽膿漏)〉,《조선의보》 1권 1호, 1930년 11월.
   안종서, 〈치간에 발생한 혈관종 일례〉,《조선의보》 1권 3호, 1931년 8월.

 

7) 안종서,〈축사〉,《치과회보》창간호, 1959. 6쪽.
8) 안종서,〈발간에 제하야〉,《저경지》8호, 1959. 11쪽. 
9) 안종서,〈속간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 1963. 364쪽.
10) 안종서,〈권두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 1963. 413-414쪽.
11) 이유경,〈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치과월보》, 1968.8.15 제19호. 2쪽.
    문홍조,〈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35쪽.
12) 경성치과의사회 회원명부(1942년 12월 1일)
13) 안종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53-56쪽.
14)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15)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16) 안종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쪽.
17) 안종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18) 부츠는 1894년 11월 9일 미국 펜실바니아 뉴브링톤에서 출생하였다. 1918년 피츠버그치과대학 3년 과정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 임상강사로 재직하다가 1921년 3월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다. 부츠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갈 때마다 졸업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또한 그는 치과치료에 있어서 구강외과학 분야를 주로 담당하였다.
19) 맥안리스는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철을 전공하였다.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은 보존분야에서 유명한 블랙(G. V. Black 1836-1915)이 재직했던 대학이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주로 보존과 보철 분야를 치료했다.
20)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21) 문홍조,〈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35쪽
22) 안종서,〈내가 걸어온 치과계〉,《한국치과공론》, 1959. 26-27쪽.
23) 안종서,〈1920-19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24)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7쪽.
25) 박명진,〈한국의 치과의학〉,《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0쪽.
    신인철,〈한국근대치과의학의 영혁〉,《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22-24쪽.
26)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27)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7쪽.
28)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8쪽.
29) 경성치과의사회 회원명부(1942년 12월 1일)
30) 안종서,「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사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31) 《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자.
32) 안종서,「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5-69쪽.
33) 문홍조,「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35쪽.
34) 안종서,「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사 회고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53-56쪽.
35) 안종서,「내가 걸어온 치과계」,『한국치과공론』, 1959. 26-27쪽.
36) 《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자.
37) 김경수,〈고 김용진 선생이 걸어온 치과계〉,《치과보건》1권 2호, 1972. 2월호 58-59쪽.
38) 《滿鮮之齒界》, 제4권 제2호, 1935. 11쪽.
39) 《滿鮮之齒界》, 제5권 제3호, 1936. 41쪽.
40) 《조선중앙일보》 1933년 7월 28일자.
41)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4권 4호 1976. 4 앞 화보, 14권 6호 1976. 6  490-491쪽. 503쪽.
42) 徐丙瑞, 〈8·15後 齒科醫師會의 동향〉,《朝鮮齒界》창간호, 1946. 86쪽. 
4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4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4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46) 문홍조,〈고 안종서 선생 영전에 고합니다〉,《치계》2권 7호, 1968. 35쪽.
4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63쪽.
48) 柳樂達見,〈경성치과의학교 창설기〉,《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71쪽.
4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63쪽.
5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54쪽.
51) 〈이달의 얼굴〉,《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4호, 1976. 앞쪽 화보. 이 회장직은 한동찬이 월남하자 그에게 인계되었다.
52) 申仁澈,〈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역〉,《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25쪽.
5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54쪽.
54)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3〉,《대한치과의사협회지》13권 3호, 1975. 243-248쪽.
5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7쪽.
5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341쪽.
57)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4〉,《대한치과의사협회지》13권 5호, 1975. 407-411쪽.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5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5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60)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2〉,《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1호, 1976. 18-21쪽.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8쪽.
61) 김희경,〈그때 그 시절〉,《대한치과의사학회지》17권 1호, 1998. 103쪽.
62) 김희경,〈그때 그 시절〉,《대한치과의사학회지》17권 1호, 1998. 103-104쪽.
6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6) 《한국의약시보》, 1953. 4.
6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8)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3〉,《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2호, 1976. 119-120쪽.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69)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6〉,《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6호, 1976. 500-502쪽.
70) 협회사편찬위원회,〈치협30년사 18〉,《대한치과의사협회지》14권 8호, 1976. 638-641쪽.
7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2쪽.
72) 안종서,〈축사〉,《치과회보》창간호, 1959. 6쪽.
73) 안종서,〈발간에 제하야〉,《저경지》8호, 1959. 11쪽. 
7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2쪽.
7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2-283쪽.
7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2쪽.
7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84쪽.
7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3쪽.
7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3쪽.
8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3쪽.
8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4쪽.
8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5쪽.
8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5쪽.
8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6쪽.
8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9쪽.
8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9-292쪽.
8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91쪽.
88) 안종서,〈속간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1호, 1963. 364쪽.
89) 안종서,〈권두사〉,《대한치과의사협회지》4권 2호, 1963. 413-414쪽.
9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92쪽.
9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46쪽.
9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24쪽.
93) 김경수,〈고 김용진 선생이 걸어온 치과계〉,《치과보건》1권 2호, 1972. 2월호 58-59쪽.
94)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25쪽.
95)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25쪽.
9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79쪽.
9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1-282쪽.
9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3쪽.
9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3-288쪽.
10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89-292쪽. 

10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1980. 2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