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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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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권 3호2012.03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불법 ‘의료생협’ 뿌리 뽑아야”의협, 

복지부·공정위 지도점검 환영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실태를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문제인식과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의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2월 20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언론을 통해 미화돼 왔던 의료생협의 혼탁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 
행정당국의 연속성 있는 관리감독을 기대하며 의료계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의료생협 지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2월 16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며 불법행위를 일삼던 일부 의료생협이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기도 했다.

 

‘감염·환자소통·응급처치’ 주제로
경영정책위원회 감염관리소위 세미나 ‘성료’


지난해 3차례의 진료영역 확장 세미나를 통해 개원가 경영 개선에 주력했던 치협이 감염 등 개원가를 위한 주제로 임진년 세미나의 첫 문을 열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이하 감염소위)는 2월 11일 오후 4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2012년 제11회 경영정책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치과의사 및 스탭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감염관리 ▲환자관리 ▲응급처치 등을 주제로 한 3개의 강연을 통해, 실제 개원가에서 유용한 노하우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연자인 정일영 교수(연세치대 보존과학교실)는 ‘감염성 질환은 어떻게 치과에서 전파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 및 손 위생, 개인 보호 장구 착용 등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전달했다. 
두 번째 연자인 박영국 교수(경희대 치전원 치과교정학교실)는 ‘화성에서 온 의사, 금성에서 온 환자’라는 주제를 통해 임상 현장 또는 관련 상황에서 접촉하게 되는 환자들의 다양한 성격유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법을 공유했다. 
세 번째 연자인 김현정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학교실)의 경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응급상황 실제’라는 주제로 치과치료 시 발생하는 응급상황과 심폐소생술 등 원인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최병기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날 세미나와 관련 “지난해 9월, 10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진료영역 확장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의 경우 감염문제, 환자소통, 응급처치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특히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심폐소생술 연계 과정, 신규 개원의·페이닥터 대상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5년으로2월 
2일 현금거래분부터 적용 … 치과병·의원 주의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업소에 대한 신고기한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기한을 늘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신고 기한은 기존 한 달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2월 2일 현금 거래분부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서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개원가에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개월에서 5년으로 신고기한이 크게 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발급의 경우 건당 3백만원, 연간 1천5백만원 한도, 발급거부의 경우 건당 50만원, 연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특히 치과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치과를 비롯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 
각 과별 의료자문 통계 발표


치과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의료분쟁 중 하나가 진료 중 감각이상으로 인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의료분쟁조정위)는 최근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일선 경찰서, 보건소, 법원 등지에서 의뢰받은 419건의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각 과별 의료 자문 통계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구강외과가 122건(2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임플랜트 78건(18.6%) ▲보철과 75건(17.9%) ▲보존과 64건(15.3%) ▲치주과 19건(4.5%) ▲교정과 19건(4.5%) ▲구강내과 19건(4.5%) ▲치과 마취과 10건(2.4%) ▲구강악안면방사선과 8건(1.9%) ▲구강병리과 3건(0.7%) ▲소아치과 2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구강외과의 경우 발치로 인한 감각이상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122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사랑치 발치로 인한 감각 이상으로 의료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치 시술 후 악화 12건 ▲외과적 수술 10건 ▲발치 부주의, 적절성 9건 ▲사랑치 발치 중 악관절 장애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어 임플랜트 역시 시술 중 감각이상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 분쟁 건수 78건 중 임플랜트 식립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21건을 차지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교정과도 총 19건 중 감각이상으로 의료자문을 구한 건수가 7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보철과 치료불만족, 통증 호소, 부주의를 비롯해 ▲보존과 치아 파절, 치료 후 악화, 파일 파절, 통증 호소 ▲치주과 치주염, 스케일링 ▲교정과 안면비대칭 ▲구강내과 턱관절장애, 교합 등이 주요 의료자문으로 이어졌으며, 마취 후유증, 방사선 판독 등도 의료자문 횟수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섭 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안을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에서 취합하고 분류 중”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귀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개원의들이 의료분쟁의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간사(법제이사)는 “오는 4월 8일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이를 통해 대회원 의료분쟁 사안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