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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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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권 2호2012.02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협회대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 건강보험연구위원회 및 상대가치개정위원회의 윤홍철 위원(베스트덴치과의원)이 대한치과보철학회 임원개선에 따라 각각 박상원 위원(전남대치전원 보철과)과 고석민 위원(영통베스트덴치과의원)으로 변경됐다. 
1월 17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협회대상 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적위)를 고문단 및 명예회장, 현회장, 법제담당부회장, 총무이사 등 이전 방식에 준해 구성키로 했다. 
협회대상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위 역시 위원장에 김경욱 치의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등 기존 방식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동화활명수 치과의료봉사상 공적위는 각 지부에서 봉사상 대상자를 모집해 회장단에서 수상자를 결정키로 했으며, 정관 및 제규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근세 위원장을 필두로 안민호 치협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지부가 기존 후생이사를 기획이사로, 여성이사를 문화이사로 변경하고 복지 및 대외협력이사직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11명을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라는 명칭도 ‘상임이사’로 통일하는 지부 정관개정안을 승인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가 한국연구재단에 의한 2011년도 계속평가 결과 총점 88.0점으로 등재후보에 오르고,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 역시 신규평가에서 87.4점의 높은 점수로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데 대해 박수를 보냈다.   
한편, 최근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사회에서는 환자와 신체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법령이 의료인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에 대비해 관련 위원회들의 의견을 모아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노인틀니 급여화 대비 ‘만전’
치협·보철학회 업무협의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이 관련 학계와의 본격적 협의에 나섰다. 
치협은 1월 1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이하 보철학회) 임원진과 노인틀니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예정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관련 치협으로 수가 신설 및 세부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자문을 요청해 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치협에서는 관련 학회인 보철학회에 틀니 사후관리 등 세부 인정기준 마련 방안, 지불보상 방법 등 노인틀니 적정 수가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업무협의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경과를 비롯 구체적 준비 사항 및 향후 전개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치협에서는 오는 2, 3월 중 진행될 전문가 회의, 4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에 대비해 보철학회 등 전문가 그룹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틀니 급여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보철학회에서도 임순호 신임회장 취임 직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치과 개원가에서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치협에서는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보철학회 측에서는 임순호 회장, 허성주 부회장, 심준성 총무이사, 박상원 보험이사, 권긍록 전 총무이사 등이 배석했다.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선정

대한치의학회가 발간하는 ‘영문학회지(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또 치협이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도 지난 2007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 이래 계속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최근 계속평가 1차를 통과해 등재학술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란 외국의 SCI와 같이 국내 학술지 중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를 말하며 한국연구재단은 해마다 국내에서 펴내고 있는 수백 종의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다.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는다. 
치의학회 영문학회지는 지난 2008년 처음 발간하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2권씩 발행돼 현재까지 총 7권이 발간돼왔다. 매호 6~8편의 치의학분야 기초 및 임상연구 우수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인도 등 외국에서의 논문 투고율도 높은 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의학회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학회정보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으로 확정돼 온라인논문시스템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학회지 논문 투고와 심사가 온라인화로 더욱 편리해져 보다 다양한 치의학 논문들이 게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학회지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단체회원으로도 승인돼 의학 학술지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게 됐으며, 아울러 앞으로 의학학술지 발전 워크숍과 학술지 평가에도 참여하게 됐다. 
표성운 치의학회 편집이사는 “이번 영문학회지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데 김경욱 치의학회장을 비롯한 치의학회 관계자들의 지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발간 횟수를 늘리고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달 발간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도 지난 2007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 이래 계속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등재학술지 선정의 중요한 관문인 계속평가 1차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등재학술지 선정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올해 중 실시되는 마지막 관문인 계속평가 2차를 통과하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올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발간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끝까지 노력해 올해에 협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협회지는 치협을 대표하는 학술지인 만큼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학술 및 임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편집위원 보강 및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위 업무 범위 점검”
의료분쟁위 첫 회의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의료분쟁위)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됐다. 
의료분쟁위가 1월 5일 최남섭 위원장, 이강운 간사를 비롯한 의료분쟁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위 업무 범위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순서로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치협 이사회에서 제정된 의료분쟁위 규정에 대해 위원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의료분쟁임을 감안, 개인 신상 및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료분쟁위 규정에 명시된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의료분쟁 대책 수립을 비롯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과실 및 인과 관계 유무) 산정 업무 ▲의료분쟁 사실 조사, 감정 및 결과 통보 업무 ▲의료분쟁 조정 및 상담 업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사 선정, 운영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 ▲기금 및 의료사고보조금 지급 심의 및 운영 관련 업무 ▲그 밖의 의료분쟁 관련 업무 등이다.  

의료분쟁위에서는 주요 업무가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업무와 다소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해 업무 조율을 해 나갈 방침이며, 각 경찰서, 법원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는 의료분쟁을 치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작업이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