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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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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권 2호2009.02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치과의원 전문·진료과목 2013년까지 표방금지

내년부터 비급여 가격 고지 확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 치과병원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고용해 특정진료 과목을 병원 내에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1차 치과의료 기관인 치과의원의 전문·진료 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5년 늘려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 연장 조항은 당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배제돼 있었으나 치협이 전문의제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치협은 그 동안 이수구 협회장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면담을 통해 전문·진료 과목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해 왔다.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소수 정예 전문의제 시행을 결의하면서 대전제 조건으로 주문한 핵심 사항이다. 
전문의 취득자라도 2013년까지는 자신의 전문 진료 과목을 내세울 수 없는 만큼,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의제도 시행초기 혼란 방지에 큰 몫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에 한해 2010년도부터 다른 종류의 의료진과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즉 치과병원은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해 특정 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치과병원의 경영 전략상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개정 의료법은 ▲치의 면허증, 한의 면허증 등 2개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곳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고 ▲환자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토록 했다.
치과의원 전문·진료 과목 5년 연장과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당초 치협은 10년 연장을 제안하고 추진했으나 5년 연장으로 결정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의료전달 체계 확립 등 바람직한 전문의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 본격화 
치협·한신연 실무협의회 개최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와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뒤 1월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한문성 치협 재무이사를 비롯해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 최순성 총무위원, 임동권 의협 총무이사, 성낙온 한의협 재무이사와 실무팀이 참석한 이날 첫 회의에서 한국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신연)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추진전략과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포함돼 있으나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은 제외하도록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위한 추진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추진단은 실무단의 이름을 ‘의료기관금융환경 개선위원회(약칭 의금개)’로 정하고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종합병원급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최대한 노력키로 방향을 설정했다.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는 한국신용카드가맹점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신연) 산하의 특별기구로 한신연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단체 등 40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20만개의 가맹점이 가입돼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150개의 협동조합과 50만개 가맹점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문성 재무이사는 “카드수수료율을 종합병원의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준상 위원장은 “의료인 단체의 참여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의료인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수수료율 인하와 특례법 개정 등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구 협회장과 주수호 의협 회장, 김현수 한의사협회 회장, 위준상 위원장은 지난해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치과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협·네이버 공동추진 의료상담서비스 가동
치협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상담서비스가 드디어 시작됐다.
1월 13일부터 시작된 의료상담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치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보 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부 불법 의료광고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네이버 내 지식 iN 사이트에 있는 치아교정을 비롯해 ▲의치, 임플랜트 ▲충치, 치아질환 ▲잇몸질환 ▲치아유지, 관리 등 총 5개의 큰 항목 중 질문을 하면 치협에서 선정한 상담 치과의사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치협과 네이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취득하려는 네티즌들의 속성을 감안,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질문에서 최종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면 하루에서 빠르면 4시간 내에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치협 내 전담 직원은 등록된 질문을 1차 필터링해 상담 치과의사들에게 전달하고, 배분하는 업무 및 오·탈자 교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치과의사로 등록된 80명의 상담치과의사들은 네이버 인물 소개란에 등록돼 열람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치협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치의학 및 치과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제휴 협약을 맺는 한편 11월에는 상담치과의사를 신청한 228명 중 80명을 선발, 설명회 및 위촉식을 2차에 걸쳐 실시, 의료상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상복 치협-네이버 지식iN 상담치과의사 운영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의료상담 서비스 준비를 시작해 상담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 및 위촉식을 갖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현재 서비스를 원활히 진행 중으로 하루에 평균 50여건의 질문이 등록되고 이에 상응하는 답변이 등록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간사는 “최근에는 인터넷의 잘못된 치의학 정보를 보고 20대 여성이 자살을 하는 등 정확한 치의학 정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은 시점”이라면서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치과계가 국민에게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부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 설문조사·치과진료영역 분쟁 등 논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회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의 회의는 이번에도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고충위는 1월 1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랑니 지치 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웹 설문조사’ 진행을 비롯해 치과진료영역 분쟁, 의료금융서비스 문제점, 치과기자재 업체 폐업에 따른 A/S 문제점 등에 대해 3시간이 훨씬 넘게 진지하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수구 협회장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는데 동참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위원들이 회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고생이 너무 많다”고 격려하고 “고생하는 김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등 회원들의 고통을 좀 더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장시간에 걸쳐 위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웹 설문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