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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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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권 1호2009.01

NEWS & NEWS

  • 작성자관리자

치아홈메우기, 올해 12월 급여화 

2009년 건강보험료 최초 동결
올해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가 새로 보험급여에 포함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요구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관심을 모았던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MRI척추·관절적용 등은 201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올해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실시 이후 최초로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27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2009년도 건강보험료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올해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경감하고,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4백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백만원, 소득 50∼80%계층은 3백만원으로 낮춰 실시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MRI척추·관절적용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에 따른 수가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으나 복지부에서는 연간 1천3백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치아홈메우기의 수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행수가 등을 조사한 결과 1천3백억 규모로 대략 예상되고 있다”며 “11월정도까지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과병원 분원설립 적극 개입 
요건 강화 방안·스탠다드 매뉴얼 마련키로
치협이 치과병원 분원설립 요건 강화 방안 및 스탠다드 매뉴얼 마련, 해당 치과대학병원과 지부간 중재, 공청회 개최 등 치과병원 분원설립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9년 단국치대 한남분원을 시작으로, 2003년 원광치대 산본 분원,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까지 대학병원들의 분원설립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면서 개원가 일선 회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서다. 
치협은 이에 치과병원분원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영)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 12월 10일 서울역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가열 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문제를 포함해 치과병원 분원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기태석 위원은 “과거 원광치대 산본분원 설립 시 이 문제는 비단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번져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구한 바 있지만 대부분 무관심 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분원 설립 문제를 기점으로 치협을 포함한 전 회원 모두가 병원분원 설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위원은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병원설립 허가 시 교수요원, 교육시설, 교육기준 등 각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 돼야만 허가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치협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에서는 향후 ▲대학병원 설립요건 강화 방안 및 스탠다드 매뉴얼 마련 ▲해당 대학병원과 지부간 중재 등 치과병원 분원설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영섭 특위 간사(치무이사)는 “개원의들에게 치과대학은 낳아준 ‘어머니’, 치협은 개원의를 보호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치대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잘 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치협이 병원과 개원가 사이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중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자”고 밝혔다.
김세영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개원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분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제2, 제3의 국립대병원 분원설립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향후 사립대병원들의 분원설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명분마저 없어진다. 병원과 개원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AGD 수련제도 개정 등 현안 논의 
치협 2008년 마지막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12월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08년도의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심화교육(AGD) 수련제도 개정 및 시행세칙을 논의하고 명칭과 경과규정은 유보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또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학술대회를 대토론회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IC 카드 단말기 사업해결을 위한 치과신협과의 합의점 모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판단, 조건이 좋은 다른 유망 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총무이사가 전담키로 했다. 아울러 SBS의 ‘퀴즈 육감대결’ 협찬에 관해 논의한 결과, 홍보 효과와 치과계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철저히 조사한 뒤 서울지부 등과 논의를 거쳐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어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부속에 종사하는 비개원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회원자격범위가 많은 수련의 및 공보의들의 회원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자격 범위 등을 숙고해 내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2009년에 개최될 지부장회의(1월17일)와 임원워크숍(2월28일~3월1일) 일정을 점검하는 등 끝까지 원활한 회무를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방사선사협회와의 업무협조,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결과 보고,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T/F 팀 구성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인의치사업 수가 8년만에 인상 “성과” 
집행부 임원, 관계자 적극 설득 ‘주효’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4.8% 인상된 2백43억5천9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전부의치 지원단가가 현재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15만원(25%) 인상됐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4만원(25.3%)이 인상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지원단가가 8년만에 인상되게 됐다.
또한 전부의치의 사업량은 줄어드는 대신 부분의치의 사업량은 늘어나며, 의치수리비 등 사후 관리비로 3억5천만원(지방비 포함시 7억)이 신규로 올해 예산에 배정됐다.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는 1인당 10만원정도 수준에서 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의치시술 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노인틀니 급여화 주장이 봇물을 이룬 상황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단가가 인상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현 집행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만에 정부 부서내 구강보건담당부서를 1년 5개월만에 부활시킨데 이어 노인틀니급여화에 대비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처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치보철사업 수가 인상을 위해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해 박영섭 치무이사, 권호근 기획이사, 마경화 보험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관계자 등을 만나 적극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구강보건담당부서 부활과 함께 치무, 기획, 보험위원회와 이수구 협회장이 함께 노력해 예산이 늘어났다”며 “상당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결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단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노인틀니가 보험화 될 경우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거기에 대비해 밑그림을 그렸다”며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초기부터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처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치협 집행부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정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적극 건의해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5억원(지방비 포함시 10억)이 신규로 배정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단가 인상 등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업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1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30%이상 올렸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예산을 올리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느라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노력을 많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