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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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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 11호2008.11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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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담당부서 ‘부활’…‘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 변경

“치협, 전담인력 확충 등 업무 확대 위해 힘쓸 것”

지난 1997년 11월 신설됐다 지난해 5월 17일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폐지됐던 보건복지가족부내 구강보건담당부서가 17개월여만에 다시 복원됐다.

당시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생활위생과에 업무가 포함돼 운영돼 왔으나 지난 10월 8일자로 ‘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생활위생과를 ‘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68호)을 지난 8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명칭이 복원된데 만족하지 않고 구강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충해 업무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치과의료산업을 포함한 정책관 수준의 업무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18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협회장) 내에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원회’를 신설, 권호근 기획이사,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양승욱 변호사, 전민용 전 치협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결과에 대해 박영섭 치무이사는 “치과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정책관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복지부내에서 위치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협회장도 자신의 임기 안에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수생 구강·생활위생과 과장은 “그동안 치과계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회복이 돼 의미가 있다”며 “구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칭만 봐도 알 수 있고 차후 조직을 분리해 낼 때도 충분한 명분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보험수가 3.5% 인상

6차례 협상…환산지수 65.8원으로

치과의 2009년도 보험 수가가 3.5%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공단에서 임시 위원회를 열고 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의 수가 협상안에 대해 심의하고 치협이 가계약한 3.5% 인상안을 추인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9일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16일까지 18일간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0월 16일 공단과 3.5% 수가 인상에 대해 가계약을 맺었으며, 공단 재정운영위의 추인 과정을 거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현행 63.6원에서 65.8원으로 인상됐다.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금지 “현실 무시 처사” 개선 건의

박영섭 치무, 국가권익위 방문

치협이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국가권익위)에 치과위생사 치과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지난 9월 30일 국가권익위를 직접 방문, 전성휘 복지노동민원과 조사관을 면담한 가운데 “치과의료기관내에서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세팔로 등의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복지부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영역간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 이사는 이어 “개원가 현실상 치과위생사들이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구조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심평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기획 실사를 해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삼중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실사를 당하게 되면 ‘진료비 환수조치’, ‘업무정지’, ‘무면허자격에 대한 처벌’ 등 삼중으로 처벌을 받게 돼 회원들의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전국지부 공보활동 적극 지원”

시도지부 공보이사 연석회의…주요 사업계획 등 논의

전국 각 지부 공보업무의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치의신보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연석회의가 이원균 부회장, 안민호 공보이사를 비롯 11개 지부 공보이사 및 치의신보 취재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8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원균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롭게 개편된 치의신보를 통해 치협의 활동사항이 각 지부 및 대외에 잘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각 지부 공보이사들은 치의신보의 변경된 종이질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고 밝히며, 치의신보가 치과의사들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주요관공서에서도 읽히고 있는 만큼,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 타 신문과 차별화된 깊이 있는 기사를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문철 전북지부 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계기관에서 치의신보를 통해 치과계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의신보는 기관지인 만큼 다른 신문과 달리 자극적인 기사제목 등을 지양하고 무게감 있고 신중한 기사를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치의신보를 매개로 한 치협과 지부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안이었다.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이는 치과인들이 치의신보를 통해 더 많이 소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치협이 주요 언론 매체와의 관계를 강화해 치과의사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각 지부 공보이사들은 해당지부의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민호 공보이사는 “치의신보는 각 지부에 언제나 지면을 할애 할 의향이 있다”며 “지부 담당기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지부에 큰 행사나 중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도를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인의치보철 추가사업 등 현안 논의

전국 치무이사 및 치무위원회 연석회의

치협은 각 지부 치무이사 및 치무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지난 10월 18일 서울역 모음식점에서 열고 2008년도 노인의치보철 추가사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치과의료기관 보조 인력에 대한 사항 등 치무위 주요 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보고와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치협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관련 추가 사업을 위한 26억원의 지원액이 확정된 것과 관련 배경 설명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노인의치 사업비 추가 지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인의치보철 급여화’ 문제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한나라당과 절충안을 모색한 끝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2008년 의치 보철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치과계는 올해 말까지 추가 지원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야만 한다. 하지만 엔도, 발치 후 처치 등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영섭 치무이사는 “노인틀니 보험화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일부 표본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지만 치협과 복지부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노인틀니를 보험화 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세영 부회장도 “치협은 노인틀니 보험화 보다는 노인의치보철 사업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치협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회원들이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또 “최악의 경우 노인틀니 보험화가 현실화 될 경우 노인의치 보철 사업 단가가 보철수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차원서 관련 수가를 최대한 높이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치협 차원의 이 같은 노력을 이해하고 추가사업에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