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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권 2호2015.02

치과의사의 설문을 통해 본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

  • 작성자박선규, 김선미, 신호성

투고일2015. 01. 23        심사일2015. 01. 26        게재확정일2015. 01. 31

 

 

치과의사의 설문을 통해 본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

S리더 치과병원1),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2)

박 선 규1), 김 선 미2), 신 호 성2)*

 

 

ABSTRACT

 

Dental accidents and malpractice disputes survey

1)S-leader Dental Hospital,

2)Department of Social and Humanity in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Seon Gyu Park, D.D.S., M.B.A., Ph.D.1),

Ho Sung Shin, D.D.S., M.P.H., Ph.D.2), Sun-Mi Kim, R.D.H., M.S.D.2)

 

The dental accidents and disputes among Korean dentists have been on the increase with tim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us of the dental accidents and malpractice disputes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The findings showed that 64.8% of respondents had been experienced the dental accidents, and 52.9% of respondents had been locked into the disputes. Within 5 years from the start of dental practice, the nearly half of the dentists responded the experience of the dental accidents and disput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ental accidents and disputes wereindentalimplant,prosthodontics, and oral surgery treatments in descending order. The highest incident type was wrong process/treatment/procedure problem in clinical process/procedure.

Key words : Patient Safety, Medical error, Dental error, Medical Accident

 

Corresponding author

Hosung Shin, DDS, MPH, Ph.D.

Department of Social and Humanity in Dentistry, Dental Colleg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eoro,

Iksan, Korea, 570-749

Tel : 82-63-850-6995, Fax : 82-63-850-6934, E-mail : shinhosung@google.com

 

. 서론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온 의료시스템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1). 병원이라는 복잡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의료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자안전을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에 포함된다1).

미국의 보건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1999IOM(Institute Of Medicine) 보고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후 미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등 각국 나라에서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1). 국내에서 환자안전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포함되면서 대중화 되었다.

환자안전의 출발점은 의료오류에 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분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조직은 내부에서 이미 발생한 또는 발생할 뻔한 사고를 보고 할 경우 이를 비난하거나 문책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54.3%1),53%2)만이 의료과오를 보고한다고 나타나 실제로 보고된 숫자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1, 3, 4).

의료사고(오류)는 환자에게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더 나아가 의료비(자원) 낭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동시에 그 어떤 문제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사고 예방은 국내외 의료계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환자안전이 병원조직의 주요의제가 되지 못할 경우 의료사고는 ()’의 문제가 되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료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3). 1998년 이후부터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 배상보험 분석에 따르면 치과 의료분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발생원인도 진료와 관련된 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외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3).

기존연구가 의료사고(분쟁)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로 발전되지 않은 근접 오류(Near Miss)를 포함한 의료사고(오류)와 의료분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와 우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2013년 치과의사협회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응답대상자는 총 554명으로 우편 설문조사 199, 온라인 조사 355명이며 이 중 개원의는 480, 공직의는 74명이다.

2) 연구방법

의료과오, 의료오류 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정의에는 WHO의 국제환자안전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ICPS)가 제시한 개념틀을 이용하였다(1)1, 6, 7). 설문문항은 의료사고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의료오류와 함께 의료사고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의료사고 및 분쟁의 정의, 크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현대해상화재 배상보험 등이 구축한 자료와 선행연구를 이용하였고,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5). 의료사고의 범주는 크게 4분류(시술행위, 시술자 및 진료보조인력, 환자, 진료 외 행정사고)로 구분하였다. 또한 의료사고(오류) 해결에 사용한 경제적인 손실은 재치료, 환불(치료비 감액), 치료비 할인, 합의금 등을 만 원 단위로 환산하여 작성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연구성적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는 (2)와 같다. 의료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연구대상자의 359(64.80%)이며,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93(53.89%)으로 나타났다.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319(66.46%)이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직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52(70.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경험

의료사고의 발생시점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개원 초기(진료 후 5년 이내)에 의료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발생시점은 평균 7.4년이며 의료분쟁 발생시점은 평균 7.1년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50% 정도가 개원(진료) 5년 이내에 의료분쟁을 처음 경험하고 개원(진료) 10년 이내에는 76%가 의료분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발생횟수는 5회 이하가 각각 82.2%, 89.8%로 조사되었다(3).

 

 

3. 진료 유형별로 살펴본 의료사고(분쟁)의 배상금액

지난 6개월 간 발생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전체 건수를 크게 시술행위, 시술자 및 진료보조인력, 환자와 관련된 사고로 구분하여 해결비용을 살펴보면(그림 1)과 같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관련 사고에 드는 비용이 건당 247,154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철 관련 사고가 100,916, 환자 관련사고 91,381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4. 의료분쟁 경험에 따른 의무기록/동의서 작성정도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진료기록부 작성 정도를 매우 그런 편또는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4%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수술에 대해 수술 전 동의 및 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느냐는 문항에 매우 그런 편또는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특히 항상 동의서를 받는다의 응답비율은 25.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경험여부에 따른 의무기록/동의서 작성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의료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의료분쟁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수술 전 동의서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의 작성정도 모두 매우 그런 편또는 그런 편에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료분쟁을 경험한 집단이 의료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의무기록이나 술전 동의서 작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못한 편”, “그렇지 못한 편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술전 동의서의 경우 의료분쟁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4).

 

  

5. 진료 유형별 ICPS 분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환자안전분류체계(ICPS)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10개 영역(Class)48개의 핵심개념으로 구성되며 10개의 영역 중 하나인 사건유형(Incident type)11개의 핵심개념, 34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사건유형을 구성하는 11개의 핵심개념은 임상행정, 임상과정/시술, 기록, 감염, 투약/IV fluid, 혈액, 영양, 의료기기/장비, 환자사고, 자원/조직 관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국제환자안전분류체계는 일반 의과에 초점을 둔 분류여서 본 연구에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유형을 중심으로 재구분한 결과 임상행정, 임상과정/기술, 감염, 환자행동, 투약, 환자사고 등 6개의 핵심개념이 주를 이루었다. 치과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ICPS 분류법을 통해 재구분한 결과는 (5)와 같다. ICPS 분류체계로 구분한 결과 잘못된 과정/서비스, 불완전한/부적절한 임상 진료 결과로 인한 문제가 각각 26.8%, 1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료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외과(발치), 보존, 마취는 진료결과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임플란트의 경우 57.7%가 불완전한/부적절한 진료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강외과(발치), 교정, 마취의 경우에는 임상과정 시술에서 잘못된 과정/서비스로 인한 진료결과가 의료사고(분쟁)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 총괄 및 고안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오류)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오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사고 경험에는 359(64.80%), 의료분쟁 경험에는 293(52. 89%)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26.4%9),치과의사의 의료분쟁을 대상으로 한 연구 27.4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사고의 다양해지는 원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ICPS 분류법과 의료사고의 진료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치과의사/보조인력/환자 모두 동의에 대한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와의 동의를 포함한 의사소통 장애도 의료사고(분쟁)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5>.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5년 이내가 5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분쟁 역시 5년 이내가 49.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윤 등9)61.18%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진료시작 후 5년 이상인 집단에서 의료사고(분쟁) 발생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치과의사의 부족한 임상경험을 의료사고(분쟁) 발생의 주 원인으로 추측했다면 최근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연차와 상관없이 의사소통 부족, 환자의 관심도 증가, 치과 진료의 특성상 낮은 보장성, 높은 수가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든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료유형 분류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10)에서 나타난 보철(치주)치료 47.5%, 윤 등9)의 치주, 보존치료 20.50%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나 이는 유형별 문항의 차이 및 의료사고(오류)의 정의가 다른 결과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심화되는 병원 간 경쟁구도가 임플란트의 공급과 수요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발생한 법적 의료분쟁에서 의사 과실로 판단하는 기준은 진료 시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설명의무를 철저히 지켰는가이다. 본 연구결과 47%만이 수술 전 동의서에 대해 매우 그런 편그런 편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보고한 의료과실의 원인을 주의의무 소홀’ 36.7%, ‘설명의무 소홀16.4%에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로 보여진다. 수술 동의서 작성은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자 법적 설명의무에 포함된다. 수술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례로 이어진 바 있어 환자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분쟁 시 사실확정의 기초는 대부분 진료기록부에 근거하며,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진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함께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결론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의료사고(분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54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4.80%로 나타났으며,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89%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고 경험자의 53.18%가 진료 초기(5년 이내)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점은 진료 시작 후 7.4, 의료분쟁 발생 시점은 7.1년으로 나타났다.

2. 설문 조사를 기점으로 지난 6개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처리한 평균 비용은 임플란트 관련 사고가 건당 247,154, 보철 관련 사고 100,915, 환자 관련 사고 91,381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금의 규모가 고액화인 것에 비해 본 연구의 해결비용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오류를 금액으로 환산한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3. 진료기록부 작성정도를 매우 그런 편그런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74%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 전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 매우 그런 편또는 그런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47%로 확인되어 진료기록부 및 동의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 의료사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사고를 경험한 치과의사의 비율도 그만큼 정비례 할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환자 사이에는 환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환자가 치료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수술 전 작성하는 동의서에는 치료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진-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장애는 의료진의 인지부하를 가중시키며, 업무에서 긴장감을 고조시켜 의료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환자안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Kang MA, Kim JE, An KE, Kim Yoon, Kim SW. Physicians'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s patient safety culture and medical error reporting.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2007;15:110-135.

2. Wu AW, Folkman S, Mcphee SJ, Lo B. Do house officers learn from their mistakes? Qual Saf Health Care 2003;12:221-228.

3. Kim Sun-Mi, Shin H. A survey of medical error and disputes for the provision of patient safety measure.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2014;2:1-15.

4. Kin J, An K. Utilization of the computerized medical error reporting system for impoving patient safety among Korean hospitals. J Kor Soc Med Informatics 2004;10:379-386.

5. Yoon JA, Kang JK, An HJ, Choi JH, Kim JY. Study on Types and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Experienced by Dentists in Seoul(2004). J oral Med Pain 2005;30:163-200.

6. Kim MR. Concept Analysis of Patient Safety. J Korean Acad Nurs 2011;41:1-8.

7. Kim JE, Lee JH, Lee SY. A Korean version of the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A validity study. J Kor Soc Med Infortics 2009;15:381-392.

8. Shin HS. Dental culture for patient safety.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2013;1:17-29.

9. Lee YM. Safety Accident Occurrence to Perceptions of Patient Safety Culture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12;13:117-124.

10. Korea Consumer Agency. A survey of dental care dispute. Korea Consumer Agency 2005;3-17.

그림 1. 진료 유형별 의료사고(분쟁)의 배상금액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