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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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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권 3호2015.03

한국 치의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특별 기고)

  • 작성자김경년 외 6명

투고일2015. 01. 30        심사일2015. 02. 02        게재확정일2015. 02. 06

 

 

한국 치의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경희대학교, 3)강릉원주대학교, 4)연세대학교,

5)서울대학교 치과대학(), 6)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김 경 년1, 3), 김 윤 진1, 6), 김 주 아1, 4), 김 지 연1, 2), 김 각 균1, 5), 이 재 일1, 5), 신 제 원1, 2)*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Dental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Present and Future

1)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School of Dentistry, 2)Kyung Hee,

3)Gangneung-Wonju National, 4)Yonsei, 5)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6)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yung-Nyun Kim1, 3), Yun-Jin Kim1, 6), Ju Ah Kim1, 4), Ji-Youn Kim1, 2),

Kack-Kyun Kim1, 5), Jae Il Lee1, 5), and Je-Won Shin1, 2)

 

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DEE) was established in 2007 to provide the quality assurance in dental education. The KIDEE has been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Jan. 2015 for 5 years.

KIDEE had accredited basic dental education programs of all 11 Korean dental schools. The dental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for dental schools, to ensure the quality of dental practice and most of al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ly compatible system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The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is supported by voluntary service of many dental professionals and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dental education program in all institutions.

The accreditation by KIDEE let the students and the dentists be taught with assured education program and the all Koreans be cared by the qualified dentists. A quality education system thus provides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d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meet the workforce needs of the nation. Ultimately, this should result in quality oral health care for the public. Finally, by specifying the competencies of graduates, the standards will define the scope of dental practice. This may serve to define the profession of dentistry and differentiate it from other health professions, or to differentiate among the specialties in dentistry in the case of advanced dental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Dental Accreditation; Dental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

Je-Won Shin, DDS, MSD, PhD.

Department of Oral Anatomy and Developmental Biology,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el : +82-2-961-0351, Fax : +82-2-960-1747, E-mail : shinjw@khu.ac.kr

본 논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론

1.인증평가제 정의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 치의학 교육 평가원(KIDEE; 이하 치평원)’이 정부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치의학교육기관의 치의학교육 현황과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치의학 평가인증제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가면허를 취득한 후 실무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치과의료 직무를 수행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질 보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는 관련 평가기관이 주관이 되어 상호 동등한 입장과 지위에서 동료평가(peer assessment)방식에 의한 평가로서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전문적 평가활동이다1). 또한 인증을 위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인증 혹은 불 인증으로 판정한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격상하고 유지,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평가인정기관에서 만든 인증기준(standards)을 사용하여 자체평가(self-review)와 동료평가에 기반하여 각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합의에 의한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Continuing Quality Improvement) 과정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졸업생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성취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보장(Competency- based Assurance)을 받게 된다2).

 

2. 치평원 역사와 설립배경

1922년 최초의 근대 치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된 국내 치의학 교육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으나, 해방 이후부터 1965년까지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만이 유일한 치의학 교육기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증가하는 치과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각 지역마다 꾸준히 설립되어 치과대학의 수는 지금까지 모두 11개가 되었다. 이는 국내 치의학교육계가 치의학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서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오면서, 치의학 교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긴밀성은 치의학 교육계가 최근까지 치의학 교육의 인증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를 도외시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2007년 고등교육 부문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 교육법의 발효에 따라 치의학교육계에도 최초로 치의학교육 인증평가기구인 치평원이 설립되었으나, 그간 인증평가의 필요성이 간과되어 온 국내 치의학 교육계의 치의학교육 평가의 역사는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평원은 설립준비과정에서 여러 선진국의 치의학교육 인증평가기준을 국내 치의학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치의학교육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평가 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은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구의 설립이 의료인의 사회적인 역할을 담보한다는 근본적인 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의 양성에 대한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비롯하여 인증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모든 선진국의 자료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 치의학교육계의 유일한 인증평가기구인 치평원의 인증평가 활동이 필히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 본론

1. 치평원 현황

치평원은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립되었다. 설립 후 2년여에 걸쳐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인증평가 과정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기준을 사용하여 국내 11개 전체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인증평가를 마쳤다. 치평원은 치의학 교육의 선진국인 미국(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CoDA) 및 영국(General Dental Coucil, GDC)의 자체평가연구 및 국내의 기관 평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인증평가 기준과 프로그램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 등의 인증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2008년 잠정적으로 필수 29항목, 권장 42항목을 포함하는 치과대학() 인증평가기준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치평원은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자료 분석 및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9120일에는 인증평가 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ADA CoDA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미국의 CoDA 및 영국의 GDC의 인증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교육관련 법률, 국내교육제도, 국내의료 관련법, 의료 환경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평가 절차와 방안을 도출하였다. 20092, 1주기 인증평가 시작 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강릉대학교 치과대학의 협조를 얻어 예비 인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치의학교육에 알맞은 5개 영역(기관의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55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된 1주기 인증기준을 확립하였고, 200910월에 공표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기준을 사용하여 1주기 국내 11개 전체 치과대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모두 마쳤다.

 

2. 치평원 재정

1)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 평가인증 재정

1)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 수수료 단가 : 1개교당 2,300만원

 

(3)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 (단위 : 천원)

 

 

3. 조직현황

 

1) 조직도

 

 

 

 

2) 조직 구성현황


 

 

    

 

4. 정부기관 인정 현황

1) 정부인정기관 지정

치평원은 20151,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심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치의학 프로그램(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역량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치의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프로그램(학부, 학과, 전공)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2)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1)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112(평가)[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

대학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전문인정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전문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지정, 인증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 [시행일 2009.1.1]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 [시행일 2009. 1. 1]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사면허 자격 부여[법률 제11252, 2012. 2. 1, 일부개정] - 공포 후 5년 유예하여 2017. 2. 2. 부터 시행

5(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5. 해외 현황

1) 국제표준화

국제화와 더불어 치의학과 학생, 교육자, 치과의사, 프로그램 및 공급자 등 의료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 질 보장 및 인증 프레임 워크와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증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시장개방과 국제적 이동이 급증되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512월에 UNESCO / OECD에서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CBHE)의 질 보증을 위한 포괄적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외부 질 보증 기관은 교육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고등교육 질 보증관련 국제적 표준을 적극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3).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인증기관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준거 및 절차를 확립하여 학생이 외국 대학에 등록하거나 고등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질적 수준의 점검 과정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평가인증제 국제적 경향은 대학교육에 내부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질 보증 평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자격취득 조건과 연계되고 있고 인증의 획득은 국내외 학점교류, 학위 및 취득, 자격증 상호인정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외부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결과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 국제적 평가기구 인정의 동향

현재 치의학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국제 치과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EUASEAN 참여국가들 간의 인력교류 자유화(EU-시행, ASEAN-시행 준비 중)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각 ADEESEAADE를 중심으로 EUASEAN 역내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미 대륙의 국가들(미국, 캐나다)은 이미 미국 ADACODA가 주축이 되어 ADEA 소속 북미 치의학교육기관들 간의 치의학교육 상호인증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4, 5). 2007년 최초로 개최된 Global Congress on Dental Education에서 치의학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증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가 없었던 국가들 간에도 인증협의체의 구성 및 교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침내 범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와 면허관련 공식적인 협의체인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6)201498일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13개국 및 20개 이상의 지역(jurisdictions)이 참가하며 치평원이 Executive Committee(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상호 인력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인증은 이러한 인력교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6. 치과의사 역량중심 인증체제 구축

1) 역량(competency) 정의

역량이란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직업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한다. 환자 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 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하고 이 수준을 평가하여야한다. 치평원은 국내 치과대학()의 교육 목표 및 역량, 해외 유관기관의 역량 분석을 하고,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공청회를 통해 개발한 역량을 타당성 검증을 하였고, 캐나다, 호주의 역량 개발 전문가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고 코멘트 회신을 받아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개발하여  <1>과 같이 7영역과 59개의 세부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7).

  

 <표1> 치평원이 개발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2)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구성

(1) 전문직업의식

전문가적 행동과 수월성 추구, 사회환경적 책무로서 치과의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근거에 기반한 최신의 지식을 유지하고 이 지식을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치료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전문직 집단을 포함해서 치과의사는 항상 환자의 진료와 지역사회활동에 있어 사회환경적 책무를 이해하고 윤리원칙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는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권, 복지 등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회구성원이자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의사소통능력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으로서 치과의사는 전문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대인관계 기술 및 심리학의 기본 사항을 숙지하고 타인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직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 환자, 환자보호자, 진료보조자 등 업무 관련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단 및 치료 계획

임상정보 수집, 구강 및 전신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 및 전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의학적·심리적·사회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병력을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구강 및 전신 검사를 시행하거나 처방하고 그 소견을 해석할 수 있으며, 병력 및 검사소견 등을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4) 치료

일차적 진료를 통한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능력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악안면에 발생한 단순한 이상을 일차적으로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강질환예방, 구강건강증진, 구강보건교육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구강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치료관리 및 정보활용능력

체계적인 진료관리, 정보활용능력으로서 치과의사는 진료실에서 체계적인 진료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진료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어야 하며, 습득된 정보를 비평적, 과학적,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평가·인증기준

 

    


8. 인증평가 운영 절차

인증평가 절차는 인증평가 시행 계획, 자체평가, 방문평가 실시, 조율 및 판정으로 구분되며 이는 [인증평가 인증규정][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서]에서 정한다8).

 

 

 

1) 자체평가연구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인증평가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으로 재정, 행정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부터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2) 자체평가연구 절차

) 자체평가연구의 준비 :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과 자체평가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 자체평가연구의 실시 : 연구위원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설명회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연구 지침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 자체평가연구의 결과보고서 작성 :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수집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평가영역별로 수집한 자료를 위원회가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수정 및 보완하고 완성된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원 사무국에 제출한다.

) 자체평가연구 결과의 활용 : 평가원의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관계자에게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3) 서면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의 기술을 통해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방문평가

치과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감사나 실사가 아니다.

 

5) 조율 및 판정

인증평가단은 마무리논평서를 기초로 하여 피평가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최종논평서를 작성한다. 공정한 인증평가를 위하여 치평원은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평가단 간 기준 적용의 편차를 최소화 하고 판정심의위원회는 최종논평서를 검토·심의하고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판정의견서에 대하여 판정·승인하고 판정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6) 평가·인증 결과 유형

 

유형

판정기준

세부기준 성취률

인증

인증(6)

- 교육기관이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D)없고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90%

인증(4)

- 교육기관이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N)이 소주 존재하고, 치의학 교육에 현실적인 장애가 없으며, 세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이 필요한 경우

80%

인증(2)

-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N)이 다수 있어 인증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D)이 존재하지만 보완(N)이 없어도 치의학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없는 경우

70%

인증

 

(사유제시)

- 신설대학과 같이 전체 프로그램의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거나 세부기준 성취률이 현저히 미달하여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1년을 인증하고 사유를 제시

60%

인증불가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미만

   

9. 연도별 평가·인증 신청대학 및 결과

 

연도

신청대학

평가·인증 결과

비고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2008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인증(2)

 

 

 

예비

인증평가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증(2)

2009

 

 

 

 

 

 

2010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2011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인증(4)

 

 

 

 

-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2012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인증(4)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증(4)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증(4)

2014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진행 중

     

. 결론

1. 인증평가 효과

타당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을 통해 치과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학생은 학문분야별 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 역량이 함양되고 졸업 후 근무하게 될 병·의원은 전문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여 경쟁력 강화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국가적 경쟁력이 향상되어 치과의사 면허의 국제통용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2. 발전을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치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치의학 영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첫째,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인증기준 제정과 공표한다. 국내외 인증기구의 인증기준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요구와 전문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둘째, 효과적인 인증활동을 한다. 평가 인력를 확보하고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 질을 향상시키고, 인증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인증 가이드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대학의 인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셋째, 치의학 교육 개선과 지속적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치의학 교육, 연구의 활성화 및 치평원과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졸업생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증대하고 국가 간 치과의사 교류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 다섯째, 인증기구로서 전문성을 확보한다. 재정 자립, 조직의 효율적 운영,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공인된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평가기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여섯째,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치의학교육프로그램 중 현재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1개 치과대학()만 평가인정제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 외 졸업후교육과정(전문의, AGD 프로그램)과 함께 인접 프로그램인 치위생과와 치기공과 프로그램의 질 보장을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치의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한다. 국제 치의학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CoDA, 영국GDC, 캐나다CDC, 호주ADC 등 해외인증평가기구와의 교류 확대 및 ISDR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치과의사면허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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