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 회원에 대한 협조 요청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신규면허 취득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조받지 못하여 회원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신 회원들께서는 첨부한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기재하시고,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함께 협회 메일(member@kda.or.kr)이나 팩스(02-468-4658)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이미 등록신청서를 보내 주신 분들께서는 다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사업자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번호 : 218-8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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