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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수련고시위원회
  • 등록일2018-10-12
  • 조회수3818

2018년도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 해당되는 회원들께서는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검증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구분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제3(전문과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16-231(통합치의학과 전

    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12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 4년 미만

    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치과의사로서 201812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검증사이트

    http://kda-agd.or.kr

 

신청기간

    20181015() ~ 112()

 

제출서류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수수료 안내

    - 검증 수수료 : 100,000

       ※ 유의사항 :수수료 미결제 시 검증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가상계좌)

     - 환불기준

       ① 자격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검증비 전액 환불

       ② 자격검증을 받았을 경우 = 환불 불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조회]에서 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내역의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환불신청을 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무통장 결제의 환불신청 시 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단, 환불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가상계좌) 입금기한은 2018-11- 2까지입니다.(검증신청 종료일 이전)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국 (Tel. 02-2024-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