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 해당되는 회원들께서는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검증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구분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제3조(전문과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통합치의학과 전
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12월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 4년 미만
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년·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12월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 검증사이트
○ 신청기간
2018년 10월15일(월) ~ 11월 2일(금)
○ 제출서류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수수료 안내
- 검증 수수료 : 100,000원
※ 유의사항 :수수료 미결제 시 검증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가상계좌)
- 환불기준
① 자격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검증비 전액 환불
② 자격검증을 받았을 경우 = 환불 불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조회]에서 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내역의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환불신청을 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무통장 결제의 환불신청 시 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단, 환불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가상계좌) 입금기한은 2018-11- 2까지입니다.(검증신청 종료일 이전)
○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국 (Tel. 02-2024-9155)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사업자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번호 : 218-8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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