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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수련고시위원회
  • 등록일2019-11-18
  • 조회수2685

2020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전형일정

. 2020년도 인턴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전형

전형 방법

       1) 인턴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성적은 치과의사국가시험성적으로 갈음

  - 치과의사국가시험 시행 : 2020. 1.15.()

  - 치과의사국가시험 발표 : 2020. 1.31.()

2) 정기,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교부 및 접수함

4) 면접시험장소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결정 고시함

5) 응시제한 등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모집세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자체 게시함

  - 정기모집 후 미 확보한 정원에 대하여 추가모집을 인정함

전형 일정

구분

정기모집

추가모집

전문지인터넷 공고

2019. 11.18.()

원서교부 및 접수

2020. 1.17.() ~ 23.()

2020. 2. 4.()

필 기 시 험

치과의사 국가시험 전환성적으로 갈음

면 접 시 험

2020. 2. 3.()

2020. 2. 6.()

합 격 자 발 표

2020. 2. 4.()

2020. 2. 7.()

            ※ 추가모집에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모집현황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시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병역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의거 210일까지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함.

 

.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형(통합치의학과 제외)

전형 방법

       1) 정기,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원서교부 및 접수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교부 및 접수함

         - 공동 필기시험 지원서는 대한치과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

       3) 동 필기시험은 1회 실시하며 정기 및 추가모집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하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4) 공동 필기시험 장소 : 대한치과병원협회가 결정 고시함

5) 면접시험 장소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결정 고시함

6) 응시제한 등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모집세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자체 게시함

  - 정기모집 후 미 확보한 정원에 대하여 추가모집을 인정함

전형 일정

구분

정기모집

추가모집

전문지인터넷 공고

2019.11.18.()

원서교부 및 접수

2019.11.19.()~11.25.()

2019.12.10.() ~ 12.()

시 험

필 기 시 험

2019.12. 1.()

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면 접 시 험

2019.12. 4.()

2019.12.16.()

합 격 자 발 표

2019.12. 6.()

2019.12.18.()

            ※ 추가모집에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모집현황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시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후반기 전형(2020.9.1.예정)에 따른 공동필기시험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40치과의사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인턴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구 분

비 율

치 과 대 학 성 적

30%

필 기 시 험

50%

면 접 시 험

20%

           ○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함

           ○ 성적증명서는 출신 치과대학장이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함

 

레지던트 임용시험(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제외)

구 분

비 율

인 턴 근 무 성 적

30%

필 기 시 험

50%

(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필기시험으로 갈음)

면 접 시 험

20%

          ○ 인턴수련병원장은 해당 병원의 인턴이수자에 대한 인턴근무성적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인턴근무성적을 해당 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