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전형일정
Ⅰ. 2020년도 인턴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전형
■ 전형 방법
1) 인턴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성적은 치과의사국가시험성적으로 갈음
- 치과의사국가시험 시행 : 2020. 1.15.(수)
- 치과의사국가시험 발표 : 2020. 1.31.(금)
2) 정기,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교부 및 접수함
4) 면접시험장소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결정 고시함
5) 응시제한 등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모집세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자체 게시함
- 정기모집 후 미 확보한 정원에 대하여 추가모집을 인정함
■ 전형 일정
구분 | 정기모집 | 추가모집 |
전문지ㆍ인터넷 공고 | 2019. 11.18.(월)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 1.17.(금) ~ 23.(목) | 2020. 2. 4.(화) |
필 기 시 험 | 치과의사 국가시험 전환성적으로 갈음 | |
면 접 시 험 | 2020. 2. 3.(월) | 2020. 2. 6.(목) |
합 격 자 발 표 | 2020. 2. 4.(화) | 2020. 2. 7.(금) |
※ 추가모집에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모집현황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시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병역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의거 2월10일까지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함.
Ⅱ.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형(통합치의학과 제외)
■ 전형 방법
1) 정기,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원서교부 및 접수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교부 및 접수함
- 공동 필기시험 지원서는 대한치과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
3) 공동 필기시험은 1회 실시하며 정기 및 추가모집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하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4) 공동 필기시험 장소 : 대한치과병원협회가 결정 고시함
5) 면접시험 장소 :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결정 고시함
6) 응시제한 등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모집세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자체 게시함
- 정기모집 후 미 확보한 정원에 대하여 추가모집을 인정함
■ 전형 일정
구분 | 정기모집 | 추가모집 | |
전문지ㆍ인터넷 공고 | 2019.11.18.(월)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11.19.(화)~11.25.(월) | 2019.12.10.(화) ~ 12.(목) | |
시 험 | 필 기 시 험 | 2019.12. 1.(일) 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 |
면 접 시 험 | 2019.12. 4.(수) | 2019.12.16.(월) | |
합 격 자 발 표 | 2019.12. 6.(금) | 2019.12.18.(수) |
※ 추가모집에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모집현황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시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후반기 전형(2020.9.1.예정)에 따른 공동필기시험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Ⅲ.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40호 ‘치과의사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 인턴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구 분 | 비 율 |
치 과 대 학 성 적 | 30% |
필 기 시 험 | 50% |
면 접 시 험 | 20% |
○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함
○ 성적증명서는 출신 치과대학장이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함
■ 레지던트 임용시험(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제외)
구 분 | 비 율 |
인 턴 근 무 성 적 | 30% |
필 기 시 험 | 50% (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필기시험으로 갈음) |
면 접 시 험 | 20% |
○ 인턴수련병원장은 해당 병원의 인턴이수자에 대한 인턴근무성적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인턴근무성적을 해당 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