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DA뉴스

  • 작성 경영정책위
  • 등록일2020-06-24
  • 조회수619720

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손실보상금 청구시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감액후 지급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의무(7)가 격리권고(5)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2023.6.1)

 

●유급휴가비용 지원(2023. 6. 1.)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근로자가 ①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②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③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① (근로자 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동일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미포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수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수 확인 가능

② (격리 참여자)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

*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갈음

③ (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

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에 미해당

 

 * 근로자 30명 미만 여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지자체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임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45,000원

- 1건 격리이행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지사 위치 및 팩스 번호는 첨부 서류 붙임 4 참조
   -팩스 수신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퇴원 확인서, 양성 확인 통지 문자,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

    (필요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서식 제5호]

  -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첨부 파일
    
1.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서(서식1, 4, 5 게시)

 

 

*** 지침 관련 문의는 질병청 1339

 

*** 지원금 지급은 즉시 지급이 아닌, 10~ 15일 단위로 지급.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023년 6월 1일 입원/격리자 적용 기준★★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격리장소 및 방법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첨부파일 참조)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조회또는격리참여자등록확인문자캡쳐본등을통해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기타 문의: 1339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 원장과 직원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손실보상금(관할 보건소)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시작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 확진시만 해당, 자가격리 끝난후 3개월 이내 신청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3개월 이내 신청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직원만 확진·자가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코로나로 직원이 자자격리, 확진시만 해당, 자가격리 끝난후 3개월 이내 신청

  ▶생활지원금(관할 읍면동사무소)---자가격리 끝난후 3개월 이내 신청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손실보상금

 

코로나 확진자가 치과병의원을 다녀가 치과의사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휴원을 한 경우

 

대상 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발생·경유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자발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예방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 2, 3, 5, 11, 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신청 접수

관할 지자체(시군구) 지자체 손실보상업무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는 감액 후 손실보상금 지급함

     

제출 서류

손실보상청구서(첨부파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조치명령근거(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등)

- (의사 자가격리 요양기관의 경우) 공문 또는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지급 공문 또는 통장거래내역, 대체인력 고용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요양기관(·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조치이행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지자체가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 기타 이를 증빙하는 서류

(통장사본)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만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하루 전 또는 당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되어야 함)

매출 비교 기준: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2019년 월평균, 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③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 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회원 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휴업지원금휴업조치계획서 작성 완료 후휴원지원금 신청


※첨부파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작성 방법 참조

 

첨부파일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2) 고용유지조치계획서
 3)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4) 유급휴가부여및사용확인서
 5) 생활지원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