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 안내
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7월 예정)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 해당되는 회원들께서는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검증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구분
가. 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
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나. 나.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
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
(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 검증 사이트 : http://kda-agd.or.kr
○ 신청 기간 : 2021. 4. 5.(월) 10:00 ~ 16.(금) 18:00
○ 제출 서류
가. 수련지도의(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1)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 경력증명서
나. 수련의(수련받은 자)
1)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 수료증(수련기관 발급) 또는 수련증명서(수련기관 발급)
○ 수수료 안내
가. 검증 수수료 : 100,000원
※ 유의사항 : 수수료 미결제 시 검증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결제 방법
1) 신용카드
2) 무통장(가상계좌)
다. 환불 기준
1) 자격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검증비 전액 환불
2) 자격검증을 받았을 경우 = 환불 불가
라. 환불 방법
1)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조회]에서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해 2) 해당 결제내역의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환불 신청을 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3) 무통장 결제의 환불 신청 시 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4) 단, 환불 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가상계좌) 입금 기한은 2021. 4. 16.(금) 18:00까지입니다.(검증신청 종료일 이전)
○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팀(T. 02-2024-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