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제출 안내
□ (관련 법령)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의료법 시행령」제42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 등.
□ 위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비급여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이에'22년 및'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 유무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제출방법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및 2023년 각각 해당 연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모두 제출 완료해주셔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며, '22년 및 '23년도 각각 제출유무를 확인 하시어 모두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신 후 제출 확인 또한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료제출 유무 확인방법
□ (‘22년도 제출 유무 확인)
‘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유무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선으로 확인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1997)
□ (‘23년도 제출 유무 확인)
http://medicare.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 (메뉴)비급여 보고탭 → 비급여 공개자료제출 → 의료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 (‘23년 제출내역이 없을 시 재제출 필요)
○ 자료제출 방법
구분 | 제출방법 | 문의처 |
2022년 자료제출 | 위 (붙임)의 작성서식을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
2023년 자료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3-736-2040 |
○ 문의처
- (2022년 미제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 (2023년 미제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
■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작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