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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보험위원회
  • 등록일2023-11-23
  • 조회수7825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제출 안내

 

□ (관련 법령)

의료법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의료법 시행령42,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3 .

 

□ 위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비급여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이에'22년 및'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의료법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제출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 유무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제출방법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1229()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및 2023년 각각 해당 연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모두 제출 완료해주셔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며, '22년 및 '23년도 각각 제출유무를 확인 하시어 모두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신 후 제출 확인 또한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자료제출 유무 확인방법 

 

□ (‘22년도 제출 유무 확인)

       ‘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유무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선으로 확인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1997)

 

 

 (‘23년도 제출 유무 확인)

         http://medicare.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비급여 보고탭 비급여 공개자료제출 의료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인적사항 기재) 자료제출 내역 확인 (‘23년 제출내역이 없을 시 재제출 필요)

 

  

○ 자료제출 방법


구분

제출방법

문의처

2022년 자료제출

(붙임)의 작성서식을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2023년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비급여 보고 메뉴 자료제출 가격공개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3-736-2040

 

 

○ 문의처

- (2022년 미제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033-739-1997

- (2023년 미제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작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