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안내 ★
□ 관련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23.12.27)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월·9월) 대상 월 진료분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셔야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보고대상 : 가격공개항목 623개 + 가격공개 외 항목(선택비급여* 등) 445개 / 총 1,068개 항목
* 선택비급여(영양주사, 치과교정, 예방접종,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 대상기관 : 전체의료기관(의원급 3월 진료내역,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년 6월 14일(금) ··· 6월 30일까지 자료제출 가능 (기한연장)
▲ 보고횟수 : 의원급 연1회, 병원급 연2회
▲ 보고내역 : 항목,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 등 22개*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 제1호 항목에 대해서는, 3월(병원급·의원급) 또는 9월(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 |||
의료 이용 구분 |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 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 기준 |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
금액 등 |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 ||
항목 |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 진료 내역 |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
특이사항 |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 21번, 22번은 [비급여 보고항목] 제1호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공단) 자료제출 방법
보고자료 생성 | → | 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 → | 보고자료* 업로드 | → | 제출자료 검증 | → | 가격 공개 자료 확인 후 제출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공단 | 의료기관 |
* 비급여 보고 항목 중 2024년 3월 1일~3월 31일 사이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파일형식(txt, csv, Excel 등)으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보고자료 제출 후 비급여 공개자료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자료제출 및 자료추출 방법 안내, 비급여 보고제도 및 선택비급여(치과교정) Q&A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며, 안내문 및 관련 동영상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 붙임 4. 공통>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아울러,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청구프로그램 활용방법은 각 업체 별 상이함에 따라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측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항목) 비급여 보고 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다. (Q&A) 다빈도 질의 응답(공통)
라. (Q&A) 다빈도 질의 응답(가격공개)
마. (Q&A) 다빈도 질의 응답(선택비급여/치과교정)
바. (공개항목) 보완 및 제출방법 안내, 엑셀파일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