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사전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4항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
▲ 시행일 : 2024. 5.20.(월)
□ 주요 내용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 → | 수진자 | → | 요양기관 |
신분증 제출 |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수진자 | → | 요양기관 | ||
QR 접수처 제시 | 본인확인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
예외대상 | → | 수진자 | → | 요양기관 |
주민등록번호 제시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도시행 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이 2024. 4.25.(목)부터 팩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요양기관 팩스번호)로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안내문 및 주요FAQ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관련공문(이첩) 1부.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포스터 1부.
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