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DA뉴스

  • 작성 보험위원회
  • 등록일2024-05-20
  • 조회수538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2(건강보험증) 4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되며,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4. 5.20.()

 

 주요 내용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 및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본인확인 예외 대상의 재진환자는 ‘24.5.20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 (환자의 상병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에 따른 재진과 상이함.)

         예) ‘24.5.20. 이전,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지라도 ’24.5.20.이후 본인확인 대상.

              -‘24.5.17.진료 ’24.5.20. 내원 시 본인확인 필요

              -‘24.5.20. 본인확인 후 진료 ’24.11.20. 진료받을 경우, 본인확인 필요

             진료당일(초일) 포함, 일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계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법적 근거) 시행규칙 개정안(7조의2 5)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안행정예고(‘24.5.2.~5.16.)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모자보건법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결과 관리

   -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본인확인 여부 및 확인 수단 기록

 

□ 아울러 제도 관련 설명자료 및 Q&A, 홍보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요양기관으로 배포한 바 있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홍보 포스터의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포스터 파일 또한 <첨부파일 붙임6.>으로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설명자료 1부. 

       2.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 (24.5.16.기준) 1부.

       3.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 1부.

       4. 카드뉴스 1부.

       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6. 본인확인 제도 관련 외국어 포스터(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크베크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