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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문화복지위
  • 등록일2024-05-30
  • 조회수270

금연치료 미참여 의료기관 및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금연치료 지원사업

○ (대상)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참여 등록한 전 국민

※ 건강보험가입자저소득층(보험료하위20%), 의료급여수급권자

 (운영)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 1년에 3(차수)까지 등록 가능

※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여부를 문진하고당일 금연 진료 가능

 

첨부이미지

 

 의료기관 참여절차

○ (교육 이수)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필수 (http://www.no-smoking.co.kr)

○ (의료기관 등록) 의료인 교육이수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참여 신청

○ (금연 진료·상담료) 22,830(최초 1), 14,290(2~6회 상담)

○ (청구 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 → 금연참여자관리

 

 금연치료 인센티브

○ (의료기관) 참여자 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높은 기관에 대해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지정(인증서인증현판 등 제공)

○ (참여자금연치료 이수 시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이수기준: 6회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 5684일 만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금연상담센터(☎ 033-811-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