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미참여 의료기관 및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금연치료 지원사업
○ (대상)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참여 등록한 전 국민
※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보험료하위20%), 의료급여수급권자
○ (운영)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 1년에 3번(차수)까지 등록 가능
※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 진료 가능
□ 의료기관 참여절차
○ (교육 이수)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필수 (http://www.no-smoking.co.kr)
○ (의료기관 등록) 의료인 교육이수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참여 신청
○ (금연 진료·상담료) 22,830원(최초 1회), 14,290원(2~6회 상담)
○ (청구 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 → 금연참여자관리
□ 금연치료 인센티브
○ (의료기관) 참여자 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높은 기관에 대해「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지정(인증서, 인증현판 등 제공)
○ (참여자) 금연치료 이수 시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이수기준: 6회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 56∼84일 만족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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