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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자재표준위
  • 등록일2024-07-10
  • 조회수368

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 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마련 알림

식품의약품 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관련, 일선의료현장에서 동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 및 사용 하실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아래에 게시하여 드리오니.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첨부파일

 

1.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 1

2.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