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Ⅰ.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
1. 제14조(보수교육 강사의 자격)
① 협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중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1.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이
아닐 경우 교육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2.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3.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자
4.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만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② 협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중 정관 제9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해외 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수교육 강연을 하고자 하는 자
=> 상기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여야 하며, 조건 미 충족 시에는 승인 불가
Ⅱ. 협회 정관
1.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ㆍ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ㆍ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3. 윤리 준수의무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협회와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회비납부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는 협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입회비ㆍ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2024년도 기준)이 전액 납부되어 있어야 함
미납 회비는 해당 지부를 통해 납부해야 함
(문의처: 각 해당 지부 사무국 / 협회 재무팀 TEL.02-2024-9120)
협회 회원으로서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 ⇒ Ⅰ, Ⅱ를 모두 충족 시 가능 |
Ⅲ. 보수교육 내용
1.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3조(보수교육 내용)
①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내용 종류 및 분야
① 실제 임상분야
② 최신치의학 정보
③ 기초의학분야
④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인문학 등
⑤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
- 감염관리,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성희롱ㆍ성폭력ㆍ
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ㆍ부 인식개선 포함), 장애인건강권, 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예방교육,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신생아 심폐소생술 포함 권고),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환자혈액관리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필수과목
Ⅳ. 준비사항
- 2025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Ⅴ. 신청기간
- 2024.09.09.(월) ~ 10.21.(월)까지(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Ⅵ. 신청방법
1.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센터(http://edu.kda.or.kr) → 개인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 연제신청] 메뉴를 통하여 연자가 직접 작성 및 신청
2.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
3.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
4.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
Ⅶ. 연제 및 강연초록 심의
- 제출된 연제 및 강연초록은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결과 개별 안내
Ⅷ. 문의처
- 학술·수련고시국 전화(02-2024-9150)
- Email(scientific@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