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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학술위원회
  • 등록일2024-09-06
  • 조회수130

2025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2025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

1. 14(보수교육 강사의 자격)

① 협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중 제9(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이 

    아닐 경우 교육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2.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3.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자

4.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만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② 협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중 정관 제9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나아래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해외 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수교육 강연을 하고자 하는 자

=> 상기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여야 하며조건 미 충족 시에는 승인 불가

 

협회 정관

1. 7(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대한민국의 치과의사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9(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3. 윤리 준수의무

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협회와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회비납부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는 협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2024년도 기준)이 전액 납부되어 있어야 함

     미납 회비는 해당 지부를 통해 납부해야 함

     (문의처각 해당 지부 사무국 협회 재무팀 TEL.02-2024-9120)

 

협회 회원으로서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

⇒ Ⅰ를 모두 충족 시 가능

 

 

보수교육 내용

1.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3(보수교육 내용)

①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내용 종류 및 분야

① 실제 임상분야

② 최신치의학 정보

③ 기초의학분야

④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인문학 등

⑤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

감염관리의료윤리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의약품 부작용사례의료분쟁사례성희롱성폭력

  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장애인건강권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예방교육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신생아 심폐소생술 포함 권고),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노인학대예방안전진료 가이드라인

  환자혈액관리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필수과목

 

준비사항

- 2025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신청기간

- 2024.09.09.() ~ 10.21.(월)까지(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1.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센터(http://edu.kda.or.kr→ 개인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 연제신청메뉴를 통하여 연자가 직접 작성 및 신청

2.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

3.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

4.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

 

연제 및 강연초록 심의

제출된 연제 및 강연초록은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결과 개별 안내

 

문의처

학술·수련고시국 전화(02-2024-9150)

- Email(scientific@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