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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치무위원회
  • 등록일2025-04-17
  • 조회수91

<입찰공고>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입찰공고>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입 찰 공 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업체를 공개입찰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입찰명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 사업 추진 배경 질병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구강검사 항목에서 방사선 파노라마 기기를 이용한 구강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을 제작하고자 함.


■ 입찰종별 일반 경쟁 입찰(종합평가 낙찰제)

 

■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서류제출 방법

    (1) 입찰등록마감일시 : 2025년 4월 23() 18

    (2) 서류제출 방법 우편 발송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국 (우 04802)

                       ※ 오후 6시까지 협회에 도착하는 자료까지만 인정


■ 입찰등록서류

    1) 가격제안서 (밀봉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필수)

       *            * 제조사의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증빙서류와 수탁업체의 제조업 허가증 추가 제출 필요

    6)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참조)

    7) 유사용역수행실적 (붙임 참조)

 


■ 입찰 제안요청서첨부파일 참조


 

■ 입찰자격 . 의료기기법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보유 업체

                    나. 의료기기 제조업의 위탁받아 운영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다. 파노라마 촬영장비 등 방사선 의료기기 납품 및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납품 후 기술교육, 유지관리,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 기타사항

    (1)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 선정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3) 낙찰 업체는 개별 연락

    (4)자세한 내용 치무위원회 담당자에 문의(☎ 02-2024-9187)

 

 



2025년 4월17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