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입찰공고>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입 찰 공 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업체를 공개입찰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입찰명 :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내 파노라마 기기 설치
■ 사업 추진 배경 : 질병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구강검사 항목에서 방사선 파노라마 기기를 이용한 구강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을 제작하고자 함.
■ 입찰종별 : 일반 경쟁 입찰(종합평가 낙찰제)
■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서류제출 방법
(1) 입찰등록마감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18시
(2)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발송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국 (우 04802)
※ 오후 6시까지 협회에 도착하는 자료까지만 인정
■ 입찰등록서류
1) 가격제안서 (밀봉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필수)
* * 제조사의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증빙서류와 수탁업체의 제조업 허가증 추가 제출 필요
6)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참조)
7) 유사용역수행실적 (붙임 참조)
■ 입찰 제안요청서: 첨부파일 참조
■ 입찰자격 : 가.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보유 업체
나. 의료기기 제조업의 위탁받아 운영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다. 파노라마 촬영장비 등 방사선 의료기기 납품 및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납품 후 기술교육, 유지관리,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 기타사항
(1)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 선정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3) 낙찰 업체는 개별 연락
(4)자세한 내용 치무위원회 담당자에 문의(☎ 02-2024-9187)
2025년 4월17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