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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자재표준위
  • 등록일2025-07-21
  • 조회수1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일 안내 서비스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은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장비를 적기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이력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및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알려왔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관련, 심평원에서 20257월부터 문자서비스를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실시 중 이므로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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