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 제출 안내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 제출 안내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의료법」제42조의2 및 「의료법 시행령」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과 관련하여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023.12.29일(금)까지 필히 제출해야 됨을 안내했다.
○ 관련법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1년도 미제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된 바 있다.
○ 따라서,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22년과 ‘23년 미제출기관임을 안내받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반드시 12.29일(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23.12.8일 기준 치과 병·의원 미제출기관은 ▲2022년 972기관, ▲2023년 142기관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하므로 ‘22년 및 ‘23년 자료를 각각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2년도 미제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팩스 033-811-7445), ▲’23년도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치협에서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료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자료제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23.12.29(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KDA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료 제출 방법
구분 | 제출방법 | 문의처 |
2022년 자료제출 | 작성서식을 작성 후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033-739-1997 |
2023년 자료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 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제출 → 의료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입력(인적사항 기재) →가격공개자료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3-736-2040 |
※ 문의처
- (2022년 미제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1997
- (2023년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