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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23-12-13
  • 조회수469
  • 배포일12 13 2023
  • 담당부서보험국
  • 담당이사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 담당직원남궁원 국장, 김은애 부장, 황정훈 대리, 강유진 사원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 제출 안내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 자료 제출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료법42조의2 의료법 시행령42, 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3과 관련하여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023.12.29()까지 필히 제출해야 됨을 안내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1년도 미제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된 바 있다.

 

따라서, 구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22년과 ‘23년 미제출기관임을 안내받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반드시 12.29()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3.12.8일 기준 치과 병·의원 미제출기관은 2022972기관, 2023142기관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하므로 ‘22년 및 ‘23년 자료를 각각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2년도 미제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팩스 033-811-7445), ’23년도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치협에서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료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자료제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23.12.29()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KDA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 제출 방법

 

구분

제출방법

문의처

2022년 자료제출

작성서식을 작성 후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033-739-1997

2023년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 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비급여 보고 메뉴 자료제출 의료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입력(인적사항 기재) 가격공개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3-736-2040

 

 

 

문의처

- (2022년 미제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1997

- (2023년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