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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592
  • 배포일01 16 2024
  • 담당부서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담당이사박상현 위원장, 박찬경 부위원장
  • 담당직원류정호 차장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의료광고심의위원회‘)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의료법>(의료법 제57조 제1)

 

1.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필 번호 표기 예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키워드광고 등 글자 수 제한이나 지면 제한이 요구되는 광고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심의필번호 표기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키워드광고 : ○○○○○

- 한줄 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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