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 75세로 상향 조정
치협,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 75세로 상향 조정
오래된 제 부담금 미납회원 장기미납 회원 기준에서 제외키로
74차 정기대의원 안건 통과 후속 조치 일환 총회 민심 반영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 성료
과거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협회비 항목인 제부담금(10억기금, 아ㆍ태준비비)을 미납한 회원을 장기미납회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으로 기존 70세 회원에서 → 75세 회원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 부담금(10억기금, 아ㆍ태준비비) 미납자 장기미납회원 대상 제외의 건 등 모두 7개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협회 제 부담금 미납 회원의 장기 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 건’등을 반영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의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완화 적용하고 ▲ 연령은 70세 → 75세 연령 상향 조정했으며 ▲ 신입회원은 면허취득 년도 부터 5년간 연회비 2/3 감액(단, 2026 신입회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 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 기금과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 회원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000여 명 이상이 치협 회장단 선거 시 투표 권한이 주어지고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 대상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치협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용 중인 이동치과병원의 차량 신청 기준, 차량 운영, 방역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위촉의 건(박예신 J&P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지부(대전지부) 및 학회(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의 건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지침) 추가의 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박예신 J&P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및 위원장 변경(정휘석 법제이사 → 손찬형 정보통신이사)의 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다만, 대한양악수술학회의 회칙 개정은 문구의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보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 제5회‘치의미전 공모전’결과 보고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의 건 ▲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결과 보고 ▲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 ▲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 관련 경과보고 ▲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관련 제작 포스터 전 회원 배포의 건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3 조기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정책 제안들이 반영되려면 각 정당의 지지 선언 수가 1만명은 넘어야 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수가 협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마경화 부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