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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25-05-22
  • 조회수254
  • 배포일05 22 2025
  • 담당부서홍보국
  • 담당이사황우진 홍보이사, 유태영 홍보이사
  • 담당직원박동운 국장, 홍석민 부장

치협,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 75세로 상향 조정

치협,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 75세로 상향 조정

오래된 제 부담금 미납회원 장기미납 회원 기준에서 제외키로

74차 정기대의원 안건 통과 후속 조치 일환 총회 민심 반영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 성료

 

과거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협회비 항목인 제부담금(10억기금태준비비)을 미납한 회원을 장기미납회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으로 기존 70세 회원에서 → 75세 회원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0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 부담금(10억기금, 태준비비) 미납자 장기미납회원 대상 제외의 건 등 모두 7개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26일 개최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협회 제 부담금 미납 회원의 장기 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 건등을 반영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의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근로소득으로 완화 적용하고 연령은 7075세 연령 상향 조정했으며 신입회원은 면허취득 년도 부터 5년간 연회비 2/3 감액(, 2026 신입회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 기금과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 회원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000여 명 이상이 치협 회장단 선거 시 투표 권한이 주어지고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 대상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치협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용 중인 이동치과병원의 차량 신청 기준, 차량 운영, 방역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위촉의 건(박예신 J&P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부(대전지부) 및 학회(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의 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지침) 추가의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박예신 J&P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및 위원장 변경(정휘석 법제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다만, 대한양악수술학회의 회칙 개정은 문구의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보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5치의미전 공모전결과 보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의 건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결과 보고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 관련 경과보고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관련 제작 포스터 전 회원 배포의 건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3 조기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정책 제안들이 반영되려면 각 정당의 지지 선언 수가 1만명은 넘어야 하는 만큼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수가 협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마경화 부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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