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 성료
치협,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 성료
신입회원 연회비 감액 반영한 관련 규정 부칙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 건 등 총10개 안건 의결
2025년도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신입회원의 연회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입회금ㆍ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입회금ㆍ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등 모두 10개 의결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내용 중 신규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회비 감액 도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으로 이번 이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의 건을 통해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직 직원의 임용기준, 연구경력 산정 및 승진소요 최저 기간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 지부 회칙 개정의 건과 관련해 경북지부 회칙은 추후 논의 후 재 상정키로 했으며, 제주지부의 회칙 개정의 건은 부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 최종환 전 국장 인사이력 수정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 ▲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교체의 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이지언 사내변호사의 퇴사로 발생한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해촉의 건 ▲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의 건 ▲ 정관 및 규정 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의 건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 제46회 Asia Pacific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 202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 ▲ 불법의료광고 고발장 작성 지원 관련, 대전지부 지원 결과 ▲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결과 ▲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여명학교 치과진료 지원사업 실시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인상 2% 달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마경화 부회장님, 김수진ㆍ설유석 보험이사님을 포함한 협상단 모두 너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지난 미불금 감사 진행과 다음 주 보건복지부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도 감사드린다”며 “내부적인 상황으로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으나 이럴 때 일수록 임직원 모두 오로지 회원만 바라보며 회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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