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정기이사회]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구성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구성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에 박영채 임명
제33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개최
○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3대 집행부가 5월 16일(화)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하였다.
○ 회의 시작에 앞서 33대 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안민호?이만규?김기훈 감사가 참석해 33대 집행부 출범에 대한 축하 및 덕담과 함께 앞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쉽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기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원들에게 기억되는 33대 집행부가 되도록 협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 이 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훈 전 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하였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으로는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를, 부원장으로 이의석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교수 임명을 의결했다.
○ 또, 부회장들의 업무를 분장해 ▲강충규 부회장이 치무, 자재표준, 홍보위원회를, ▲이민정 부회장이 재무, 국제, 공보위원회를, ▲이강운 부회장이 법제, 정보통신위원회를, ▲권긍록 부회장이 학술, 수련고시위원회를, ▲마경화 부회장이 보험위원회를 ▲황혜경 부회장이 대외협력, 경영정책위원회를, ▲홍수연 부회장이 공공군무, 기획위원회를, ▲신은섭 부회장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원할한 준비 등을 위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개정 및 헌법소원 추진 승인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 이밖에 ▲정기이사회 개최일 결정의 건(매월 3째주 화요일 개최), ▲각 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사무총장 임명의 건(총무이사 겸직), ▲임원워크숍 개최의 건(2023년 6월 24일), ▲SIDEX 2023 후원명칭 사용 추인의 건, ▲ 윤리위원회 간사 변경의 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고,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단은 마경화 부회장을 협상대표로 하고,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와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을 협상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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