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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대외협력위
  • 등록일2017-06-12
  • 조회수75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안내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와 노인학대예방 교육 참여의 저하로 인해 노인학대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관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플랫폼이 제공되어 안내하오니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법정 의무를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목적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법정 교육 실시

나. 교육대상 : 공무원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 직군 종사자

다. 교육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플랫폼 : 노인학대 예방교육 (http://noinbohocyber.kohi.or.kr)

      - 신고의무자 통합교육 플랫폼 :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예방교육 (http://112cyber.kohi.or.kr)

마. 교육이수 방법 : 첨부파일 참고

바. 교육이수인증 : 수료증 직접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