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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정보통신위
  • 등록일2017-06-12
  • 조회수489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참여 안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고유식별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하는 치과병·의원도 대상에 포함되는 바,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후 해당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관련 내용 요약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속함.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란?

공공기관 또는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과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임. 즉,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번에 자가점검 등 아래 조치에 따라야 함.

- 동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4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근거하고 있음. 

 

■ 관리실태 조사 방법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번호를 보유한 치과병·의원은 2017. 6.30일까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기관현황,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등록해야 함.

즉,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사이트 중간 우측 배너(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 기관 현황 등록/자체점검 메뉴에서 자체점검 등록해야 함.

 

※ 관리실태 조사 일정 : 2017년
   ① 해당 치과병·의원에서 안전조치 자체점검 등록 : 4~6월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체점검 결과 확인 통보 : 7~8월
   ③ 현장점검 : 9~11월

 

※ 단,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이 2017. 6.30까지 종합포털에 대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하면 자체점검 등록은 2017. 7.31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함.

 

※ 자세한 방법은 별도로 배포된 조사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사항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5만명 이하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은 이번 관리실태 조사의 대상이 아님.
 - 5만명 이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6.30까지 대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7.31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함.
 - 동 조사 시행 관련 문의처 : unique@kisa.or.kr, 02-405-4706 또는 4733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