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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의료조정위
  • 등록일2018-09-10
  • 조회수824

2018년도 치과 재산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관련 입찰안내

 

 

2018년도 치과 재산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입찰안내

 

 

우리 협회는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사고에 대하여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1년간 운영할 주간사 [손해보험사]을 선정하고자 안내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2. 접수기간2018. 9.10() ~ 9.18(화) 15:00까지(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 (가급적 아래 형식에 맞추어 서류 제출바람)

신청공문(대표자 직인포함)

전년 대비 보험료 제안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사고 발생부터 보상 절차까지의 단계별 업무, 보험운영 관련 제안사항, 원 조직 등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실적표 현재 기준 재산종합보험 가입자 수, 보험료 납입 총액, 배상건수 및 배상 총액, 제반 소요비용 총액, 배상형태(소송, 합의 등) 통계 요약 등

회사 주요 연혁

재무제표

2017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4.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81-7) 1F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Tel.02-2024-9135 / Fax: 02-468-4655, 4658)

 

5. 참고사항

심의는 비공개 진행.

모든 서류 A4 용지 사용.

제출서류는 봉투에 밀봉 후 직인 날인 바람.

심사 후 결과는 각 회사에 개별 통지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회사의 경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협약(계약)기간은 2018111일부터 1년임.

선정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 사용불가 함.     .

 

 

2018. 9.10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