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치과 재산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관련 입찰안내
2018년도 치과 재산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입찰안내
우리 협회는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사고에 대하여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1년간 운영할 주간사 [손해보험사]을 선정하고자 안내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2. 접수기간:2018. 9.10(월) ~ 9.18(화) 15:00까지(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 (가급적 아래 형식에 맞추어 서류 제출바람)
① 신청공문(대표자 직인포함)
② 전년 대비 보험료 제안
③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 사고 발생부터 보상 절차까지의 단계별 업무, 보험운영 관련 제안사항, 지원 조직 등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④ 실적표 ※ 현재 기준 재산종합보험 가입자 수, 보험료 납입 총액, 배상건수 및 배상 총액, 제반 소요비용 총액, 배상형태(소송, 합의 등) 통계 요약 등
⑤ 회사 주요 연혁
⑥ 재무제표
⑦ 2017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4.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81-7) 1F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Tel.02-2024-9135 / Fax: 02-468-4655, 4658)
5. 참고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 진행.
② 모든 서류 A4 용지 사용.
③ 제출서류는 봉투에 밀봉 후 직인 날인 바람.
④ 심사 후 결과는 각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⑤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선정된 회사의 경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⑦ 협약(계약)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년임.
⑧ 선정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 사용불가 함. 끝.
2018. 9.10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TEL : 02-2024-9100 FAX : 02-468-4655/58
사업자명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번호 : 218-8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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