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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의료조정위
  • 등록일2018-09-10
  • 조회수1205

2018년도 치과 재산종합보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찰안내

2018년도 치과 재산종합보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찰안내

 

우리 협회는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사고에 대하여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1년간 보험가입자 유치 및 관리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을 선정하고자 안내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2. 접수기간2018. 9.10() ~ 9.18(화) 15:00까지(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주요 위탁업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 또는 회사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4. 제출서류 (가급적 아래 형식에 맞추어 서류 제출바람)

신청공문(대표자 직인포함)

회사 주요 연혁

보험대리점 실적표

재무제표

신규 보험 가입자 유치 및 기존 가입자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운영 방안

2017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5.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81-7) 1F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Tel.02-2024-9135 / Fax: 02-468-4655, 4658)

 

6. 참고사항

심의는 비공개 진행.

모든 서류 A4 용지 사용.

제출서류는 봉투에 밀봉 후 직인 날인 바람.

심사 후 결과는 각 회사에 개별 통지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회사의 경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협약(계약)기간은 2018111일부터 1년임.

선정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 사용불가 함.   .

 

 

2018. 9.10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