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안내 및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지출보고서 관련 사전회의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통과 시켰으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서는 의료인 실명은 비공개로 의료기관명만 공개 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아래에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 시행 관련 영상 및 홍보물을 아래에 게시하여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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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홍보영상
·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 영상
· 의약품 지출보고서 제도 교육 영상
·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교육 영상
2. (문의처) 헬프데스크: ☎033-739-2840, ☎033-739-2841
첨부파일
1.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 1부
2.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콘텐츠 접속 안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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