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치의 교육 실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치의 교육 실시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7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을 기존 2개 지역에서 신규 7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주관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절차 등을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이수 절차>
가. 교육시작
'24. 6. 4. ~ 시범사업 종료시 까지
나. 교육방법
치협 보수교육센터(https://edu.kda.or.kr/user/main/home.kda) 접속(로그인 필수) 후 상단메뉴 중
“기타” → “기타영상교육자료(보수교육점수 無)”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영상 수강 가능
※단, 회비 미납자(치협 회비 및 기타 부담금 3회 이상 미납자)의 경우 교육비가 차등 적용됨.
다. 기관 등록 절차
교육영상 수강 완료하고, 2~3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신청(또는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도 가능)
라. 문 의 처
- 교육 문의 : 치협 치무위원회 (☎02-2024-9185)
- 시범사업 등록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시범사업 수가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참고 내용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다만, ’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
2. 사업 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2년 8개월)
3. 사업 대상
(주치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
(아동) 매년 초등학교 1ㆍ4학년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첨부 파일
1)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2)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표준 진료 매뉴얼
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 포스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