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DA뉴스

  • 작성 치무위원회
  • 등록일2024-06-21
  • 조회수1443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치의 교육 실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치의 교육 실시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7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을 기존 2개 지역에서 신규 7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주관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절차 등을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이수 절차>

가. 교육시작 

   '24. 6. 4. ~ 시범사업 종료시 까지

 

나. 교육방법

    치협 보수교육센터(https://edu.kda.or.kr/user/main/home.kda) 접속(로그인 필수) 후 상단메뉴 중 

     “기타” → “기타영상교육자료(보수교육점수 無)”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영상 수강 가능 

※단, 회비 미납자(치협 회비 및 기타 부담금 3회 이상 미납자)의 경우 교육비가 차등 적용됨.

 

다. 기관 등록 절차

    교육영상 수강 완료하고, 2~3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신청(또는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도 가능)

 

라. 문 의 처 

   - 교육 문의 : 치협 치무위원회 (☎02-2024-9185)

   - 시범사업 등록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시범사업 수가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참고 내용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다만, ’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

 

2. 사업 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2년 8개월)

 

3. 사업 대상

   (주치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 

   (아동) 매년 초등학교 1ㆍ4학년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첨부 파일 

  1)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2)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표준 진료 매뉴얼

  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 포스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