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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1인1개소법 위반 신고 안내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94

[1인1개소법 위반 신고 안내]

 

 

1.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소 원칙을 구체화하여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 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 시행(’12.8.2.)

 

2. 1인1개소법 제정 취지

 

판 례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 판결)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 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음.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 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여 진료책임과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

 

3.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의료기관 유형(출처: 보건복지부)

 

(1)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

(2)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3)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4) MOS(병영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하여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4. 위반 시 제재

 

형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행정처분

-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2)

 

5. 신고방법

 

신고센터 내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이름

제보(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주소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 경위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주도적 인물 

기타 사항

 

https://forms.gle/reYvvMSkh6qbd73N6

 

*클릭 시 신고하기 메뉴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