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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공지사항

무면허치과 신고 안내

  • 작성자 법제위원회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89

[무면허치과 신고 안내]

 

 

1. 무면허 치과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함.

 

불법치과진료는 사람들을 모아 주로 특정 가정집에서 몰래 시술하는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부관리실, 네일샵 등에서 문신 같은 피부미용시술과 더불어 대범하게 이른바 ‘야매’ 행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

 

불법치과진료 행위로 시술받은 부위가 곪거나 잘못돼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악화된 구강상태로 결국 치과에 내원해 이중고를 호소하는 환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2.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료법 제87조)

 

3. 신고방법

 

신고센터 내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이름

제보(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주소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 경위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

제보(신고) 대상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주도적 인물 

기타 사항

 

https://forms.gle/reYvvMSkh6qbd73N6

 

*클릭 시 신고하기 메뉴로 이동됩니다.